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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위촉식


< 사진출처 : 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뉴스 >


미래번영을 이끌 민상사 기본법제를 구축하는 것을 중요목표로 설정하고, 그 일환으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IT 기술 발전에 발맞추는 방향의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법무부는 12.5.() 16시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상사법 제개정 및 연구를 위한 자문기구인상법 특별위원회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법무부는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회사법 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전자주주총회 도입, 물적분할시 주주보호 강화방안 등 향후 상사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출처 : 법무부 상사법무과 보도자료, 2022. 12. 5.>




상법 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심 영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위원

권재열 교수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천경훈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안수현 교수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노혁준 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태진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손창완 교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우진 교수 (서울대 경영대학)

권창환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강우준 변호사 (법무법인 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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