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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무단 줄거리 영상 업로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한 사건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 및 일본영상소프트협회의 회원 기업 13(원고)20225월 줄거리 영상을 무단으로 업로드한 피고 3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피고 3인은 20206~7월에 걸쳐 아이 엠 어 히어로’, ‘차가운 열대어등의 줄거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림으로써 광고 이익을 얻었고, 20216월 미야기현과 시오가마시 경찰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체포·기소되어 202211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줄거리 영상이란 2시간 정도의 영상을 모두 보지 않아도 영상의 핵심이나 전달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된 10분 내외의 요약·정리 영상을 말한다. 일본 저작권법에서는 일정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을 인정하나, 요약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20216월 일본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의 줄거리 영상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55개 채널에서 약 2,100편의 줄거리 영상이 공개되고 있었고 그 시청 수가 무려 47,700만 회가 넘었다. 원고들은 문제가 된 줄거리 영상의 재생수가 1,000만 회가 넘은 것을 토대로 손해액을 20억 엔(한화 약 192억 원) 정도로 산정하였으나, 최소한의 손해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일부인 5억 엔(한화 약 48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구하였다.

 

도쿄지방법원은 유튜브의 영화 작품 대여 가격이 400(한화 약 3,839)을 밑돌지 않는다는 것, 업로드된 줄거리 영상은 2시간 영상을 10분 정도로 정리한 것이지만 작품 전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편집된 것 등을 생각하면 손해액을 1 재생당 200(한화 약 1,920)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1 재생당 손해액을 200엔이라고 하면 작품별 재생 수를 생각할 때 총손해액은 20억 엔이 넘는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20221117일 원고들의 청구대로 5억 엔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출처 : 권용수, “도쿄지방법원, 줄거리 영상을 업로드한 자에 대한 영상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전액(5억엔)을 인정하다”, 저작권동향 2022 22,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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