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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가상현실 기반 게임에서 안무가의 안무 스텝 사용이 문제가 된 사건

포트나이트(Fortnite)’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고유 아바타를 창작하여 즐기는 게임이다. 포트나이트의 요소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아바타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바타가 콘서트에 참여하거나 타 유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다. 이 게임 속 아바타의 춤 표현이 문제가 된 사례이다.

 

원고 Kyle Hanagami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감독인데, ‘에픽게임즈(Epic Games)’라고 하는 미국 게임회사를 상대로 자신이 고안한 안무를 게임회사가 포트나이트에서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것을 내용으로 저작권 침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아바타의 춤 표현을 위해 피고가 차용한 안무 소스는 자신이 2017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2021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5분 안무비디오라고 한다. 피고 게임사는 ‘5분 안무비디오에서 안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It’s Complicated”라는 아바타 댄스 아이템을 창작하여 게임 상점에서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 댄스 아이템을 보면 음악 도입부의 코러스와 훅(hook) 부분이 매우 일치한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과 기존 판례를 비롯하여 저작물의 요소를 분석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필터링 (filtering out)’ 법칙을 적용하였다. ‘Filtering out’이란 하나의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라 한다. 법원에 따르면, 어떠한 저작물은 다른 종류의 저작물보다 보호 요소와 비보호 요소의 구분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소설이나 연극, 영화의 경우 보호받는 부분인 표현과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Filtering (Filtering out) 의 법칙을 적용하며, 원고의 안무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보호받는 부분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안무는 단순한 안무 스텝과 루틴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사진 저작물의 요소를 분해했던 Rentmeester 판례를 인용하며 원고의 안무를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여 검토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안무와 보호받을 수 없는 안무의 경계에서 이 사건 안무는 창작적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안무 스텝과 루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이 사건 안무와 피고의 게임 속 댄스 아이템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였다. ‘이 사건 안무는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 댄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실제 상황임에 반해, 피고의 댄스 아이템은 가상의 아바타가 게임 플레이어를 상대로 한 가상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게임사 에픽게임즈(Epic Games)’의 저작권 침해는 없는 것이 되었다.


 

<출처 : 최푸름, “단순한 안무 스텝 또는 루틴은 저작권이 없다”, 저작권동향 2022 19,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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