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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세월호 유가족의 국가배상소송 상고포기

법무부는 131일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희생자 유가족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결(2023. 1. 12. 선고, 1·2심 인용액 합계 약 880억 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이 사건 항소심에서 일실수입 산정기준인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여 배상액을 증액한 것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248909 판결)에 따른 것인 점, 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로 인한 위자료를 인정한 것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무사 공무원들의 불법사찰 사실이 인정되고 일부는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신속하게 재판을 종료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시키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출처 : 법무부 국가소송과 보도자료,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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