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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차권등기명령 후 임대인에 대한 고지 절차 없이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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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한동훈)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119일 입법예고하였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22. 12. 20. 이른바 빌라왕 사건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합동 TF를 구성하였고, ’22. 12. 20. 킥오프 회의 이후 지속적으로 피해 임차인에 대한 법률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TF는 법률지원 과정에서 발견된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및 법률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하여야 하는데(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3 3,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45),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송달회피 등의 경우 적시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3조의3 3)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TF 는 입법예고 기간[1. 19.2. 2.(14일로 단축 예정)]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23. 2.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 한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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