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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리비 투명화 위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이다.

 

.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50세대 이상(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였다.

 

.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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