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피스텔, 상가건물 등 국민의 주거 및 영업의 터전이 되는 집합건물 관리비가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비 장부의 작성·보관,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권 등 관리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집합건물법의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②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이다.
가. 집합건물 관리 투명화
50세대 이상(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은 의무적으로 관리비 장부를 작성·보관, 공개하도록 하고, 모든 집합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에게도 관리비 내역을 알리도록 하였다.
나. 집합건물 관리 공백 방지
서면·전자적 방법에 의해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완화하여, 관리단 집회 개최 불가로 인한 관리상의 공백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투명화하게 사용되어 청년·서민의 주거·영업 비용이 절감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개입으로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를 도모하며, 집합건물 관리상의 공백이 예방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3. 2. 27.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