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한편, 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있어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가.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나. 임차권등기 신속화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제3조의3 제3항)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다. 최우선변제 금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지역 구분 |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금액 | ||
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1억 6,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 5,500만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 1억원 3,000만원 이하 | 1억 4,500만원 이하 | 4,300만원 이하 | 4,800만원 이하 |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7,000만원 이하 | 8,500만원 이하 | 2,300만원 이하 | 2,8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6,000만원 이하 | 7,500만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2,500만원 이하 |
<출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3. 2. 1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