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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월 14일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 후속조치 및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이른바 깡통전세나 전세사기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가 확산되는 한편임대인이 사망한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신속히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피해가 있어서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추진배경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 정보열람권한 강화

 

현재는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다이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그 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하였다또한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자신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게 될 선순위 임차인 정보 및 임대인의 체납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전세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임차권등기 신속화

 

개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명령 조항(3조의3)의 준용규정에 가압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민사집행법」 292조 제3항을 추가하여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신속화하여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호를 보다 강화하였다.

 

최우선변제 금액 상향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지역 구분

최우선변제 대상 임차인의 보증금액

최우선변제금액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1억 6,500만원 이하

5,000만원 이하

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용인화성세종김포

1억원 3,000만원 이하

1억 4,500만원 이하

4,300만원 이하

4,8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7,000만원 이하

8,500만원 이하

2,300만원 이하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7,500만원 이하

2,000만원 이하

2,500만원 이하

<출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보도자료,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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