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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동향] 단순한 안무 스텝 또는 루틴은 저작권이 없다

안무가인 원고는 Kyle Hanagami는 미국 캘리포니아를 무대로 활동하는 안무가이자 감독으로, 안무를 주된 내용으로 한 팟캐스트와 유튜브 채널을 소유하고 관련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자이다. 원고는 에픽게임즈(Epic Games)’라고 하는 미국 게임회사인 피고가 자신이 고안한 안무를 무단으로 차용하여 게임의 일부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게임 포트나이트(Fortnite)’는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게임으로, 플레이어들이 자신의 고유 아바타를 창작하여 즐기는 게임이다. ‘Fortnite’의 요소 중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아바타를 창작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바타가 콘서트에 참여하거나 타 유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였을 때와 같이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원고에 따르면 아바타의 춤 표현을 위해 피고가 차용한 안무 소스는 자신이 2017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2021년에 저작권 등록을 마친 ‘5분 안무비디오이다. 원고는 피고가 ‘5분 안무비디오에서 안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It’s Complicated”라는 아바타 댄스 아이템을 창작하여 게임 상점에서 게임 플레이어들에게 판매하였다고 한다(이하,‘ 이 사건 안무’). 원고는 이 댄스 아이템이 자신의 ‘5분 안무비디오 중 하나와 비교할 때, 음악 도입부의 코러스와 훅(hook) 부분이 매우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안무가 일반적인 단순한 스텝 혹은 댄스 루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였다.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미국저작권법과 기존 판례를 비롯하여 저작물의 요소를 분석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는 ‘Filtering(Filtering out)의 법칙을 적용하며, 원고의 안무를 작은 단위로 쪼개어 보호받는 부분과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을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안무는 단순한 안무 스텝과 루틴으로만 구성되어 있기에,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Filtering out’이란 하나의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과 보호받을 수 없는 부분을 나누는 것이다. 소설이나 연극, 영화의 경우 보호받는 부분인 표현과 보호받을 수 없는 아이디어 사이의 경계가 명확한 것이 그 예이다.

 

법원은 보호받을 수 있는 안무와 보호받을 수 없는 안무의 경계에서 이 사건 안무는 창작적이라고 할 수 없는 단순한 안무 스텝과 루틴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고, 피고의 저작권 침해 책임은 부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안무는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 댄스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실제 상황임에 반해, 피고의 댄스 아이템은 가상의 아바타가 게임 플레이어를 상대로 한 가상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은 이 사건 안무와 피고의 게임 속 댄스 아이템 사이의 실질적 유사성도 부정하였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용하며, 원고의 안무는 저작물이라고 하기에는 창작성의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창작성이 있는 다른 요소들과 결합이 될 때 비로소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단순한 안무 스텝 또는 루틴은 저작권이 없다(최푸름)”, 저작권 동향 202219,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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