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였다고 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국내 취업이 가능하나,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해 단순노무 직업 등 제한 직종을 고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
-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 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
이번 조치를 통해 재외동포(F-4)의 취업 범위가 확대되면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에 인력이 충원되어 빈 일자리 해소 및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출처 : 법무부 체류관리과 보도자료, 2023. 5. 4.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