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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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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413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되었다.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사형확정자의 사형 집행 시까지의 수용기간 동안 사형 시효가 진행되는 것인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형 집행 시효에 관한 논란을 방지할 필요도 있다고 법무부는 그 배경을 밝혔다.

 

현재 사형확정자는 총 59(군 관리 4명 포함)으로 그 중 최장기간 수용자는 ’93.11.23.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한다.

 

사형의 시효 진행과 관련하여 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방지하고, 적정한 공소권 행사 및 형사사법절차의 공백 방지를 위하여 사형의 경우 시효의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출처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 보도자료,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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