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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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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입법예고

 

 

지난 8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한 입법예고가 공고되었다(법무부 공고 제2023-285).

 

 


1. 제안이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시행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거부수사기관 사이의 이른바 핑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만연해지고그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함.

이에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사건으로 접수하도록 명시하는 등 수사 절차를 국민 피해구제 중심으로 보완하는 한편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고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국민 피해구제 검ㆍ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1) 수사기관의 고소ㆍ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안 제16조의21항 신설)

일부 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수사기관이 고소ㆍ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수하도록 의무화.

 

2)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218조제460조제363조제4항 신설)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한(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이행시한(각 3개월), 검사 수사개시 범위 내 범죄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송기한(1개월원칙을 명시.

 

3) 검ㆍ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2항 신설)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을 초래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ㆍ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일반적 기준 마련.

 

4)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64조제2항 개정34항 신설)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검사가 범죄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도록 일부 보완.

 

5) 검ㆍ경 협력 활성화(안 제78)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검ㆍ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ㆍ경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제고 등


1)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규정 마련(안 제32조의신설안 제3738)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같은 법 제85118), 구체적인 교부 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주의의무를 명시함.

 

2)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등 통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6)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법원에 석방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200조의4, 204), 현행 수사준칙에는 검사가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석방 일시 등을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2736),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3)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정비(안 제27조제1)

현행 수사준칙은 영해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을 통상의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해양경비법에 따른 경비수역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에도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 대하여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영해와 같이 24시간으로 통일함.

 

4) 검ㆍ경간 이송 대상 보완(안 제51조제3항제2)

현행 수사준칙은 재판 계속 중 사건과 포괄일죄인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는 대신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하여 처벌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나포괄일죄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인 상상적 경합은 이송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5) 사법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보완(안 제53조제1)

현행 수사준칙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데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통지를 강제하면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나 증거인멸ㆍ도주와 같은 사법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주요한 인적ㆍ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다만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간 이송은 형사소송법」 258조제2256조에 따라 피의자 통지가 강제되므로 제외).

 

6) 검찰청법의 수사개시 범위 조항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안 제18조제1)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수사 중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도록 하나이는 수사개시 단계의 범위만 제한한 검찰청법과 모순되고 별도의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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