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호, 2023. 5.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과실범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방위사업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5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하고, 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6호,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며, 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추가하고, 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 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8. 26.] [법률 제19397호, 2023. 4. 25., 제정]
◇ 제정이유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국가는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3항).
나.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라.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8. 26.] [법률 제19398호, 2023. 4. 25., 제정]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 및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특성 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하도록 함(제3조).
나.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부터 제12조까지).
다.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 특별건축구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라. 국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