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법조•법학계 소식

[제·개정법] 8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8월 시행(예정·개정법 소식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약칭감정평가법 ) [시행 2023. 8. 10.] [법률 제19403, 2023. 5.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정평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과실범인 경우에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방위사업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5,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합동참모의장은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합동참모회의의 심의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하고신속소요로 결정된 경우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선행연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시범사업을 거친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경우 구매시험평가를 성능입증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3. 8. 17.] [법률 제19406, 2023. 5.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 피해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의 최소화를 넘어 일상 회복을 지원하도록 기본이념 및 책무 규정에 명시하고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하며다중운집으로 재난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특정 지역 기지국 접속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재난안전데이터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재난안전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재난안전데이터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2023. 8. 21.] [법률 제19479,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지급 금지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을 추가하고확인 자료의 범위에 외국인등록번호를 추가하며환급금 지급 업무를 수탁ㆍ대행하는 자를 포함한 수탁사업자가 업무수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3. 8. 26.] [법률 제19397, 2023. 4. 25., 제정]

 

◇ 제정이유


군 공항 이전 사업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하되 이전사업비가 용도폐지 되는 양여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함.

 


◇ 주요내용


국가는 국유재산법」 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9조에도 불구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6조제3).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7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는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14).

 

이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15).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3. 8. 26.] [법률 제19398, 2023. 4. 25., 제정]

 

◇ 제정이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통합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개발절차지원사업소요 재원의 조달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특별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여객ㆍ물류 중심 복합공항의 기능 및 수도권의 집중을 완화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는 국토의 균형 발전 특성 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하도록 함(3).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시행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시행자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7조부터 제12조까지).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종전부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 등의 특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14조부터 제18조까지).

 

국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함(20).

 

기획재정부장관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29).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