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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10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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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조직법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5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판사 임용자격으로서의 법조경력요건을 5년으로 완화하고, 충분한 사회적 경험과 연륜을 갖춘 판사에 의한 재판이 실현될 수 있도록 20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10년 미만의 법조경력을 갖춘 판사는 재판장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법조일원화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16.] [법률 제20461호, 2024. 10.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함.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7호, 2023. 10. 24., 제정]


◇ 제정이유
  기후ㆍ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생태계 및 기후체계를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기상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을 위하여 5년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4조).

  나. 기상청장은 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생산을 위하여 기후변화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를 수집ㆍ분석ㆍ생산하여야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기상청장은 기후예측 정보 등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생산하여야 하고,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등 기후ㆍ기후변화 예측 정보의 생산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라.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예측 정보 등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2조 및 제13조).

  마.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대응협의회 및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를 설립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바. 기상청장은 기후ㆍ기후변화의 과학적 이해증진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과학교육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22조 및 제23조).



■ 도로교통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등이 급속히 확산되고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며, 삭제지원 대상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포함하고,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와 같이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및 종사자의 보수교육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촬영물 등 삭제지원 사업의 안정성 및 연속성을 확보함.



■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76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시행 2024. 10. 25.] [법률 제19756호, 2023. 10. 2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하여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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