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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해외 판례] 미국 내 상표권만 지닌 상품을 미국 아마존 웹사이트를 통해 상표권이 없는 영국에 판매하여 상표법 위반 여부가 문제가 된 사례

[Lifestyle Equities CV and another (Respondents) v Amazon UK Services Ltd and others (Appellants), 사건번호 UKSC 2022/0108, [2024] UKSC 8, 2024. 3. 6. 선고].

<판결요지>

미국 내에서만 상표권을 보유한 기업이 미국 아마존 홈페이지(Amazon.com)를 통하여 상표권을 보유하지 아니한 영국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이 상표법 위반인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아마존이 미국 홈페이지와 별도로 영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를 두고 있으며 영국 아마존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팝업창 등을 통해 알린다 하더라도 아마존 미국 홈페이지의 메인화면, 결제페이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반적인 영국 소비자의 입장에서 미국 홈페이지에서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영국 배송지 설정 및 배송기간, 파운드화 결제 정보 등을 안내하고 있고, 피고가 이러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표권이 없는 영국에 상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이는 미국 홈페이지에서 영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한 행위로서 상표법을 위반한 위법한 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경과>

원고  라이프스타일사는  영국  내에서‘비버리힐스폴로클럽(BEVERLY  HILLS  POLO CLUB, 이하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이다. 피고들은 모두 아마존의 계열사로서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상표권을 가지고,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한 의류, 패션잡화 등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미국 내에서 법적 권리를 가질 뿐, 유럽연합 및 영국에서는 이 사건 상표의 상표권을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해외 직접구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인들로, 미국 도메인의 아마존 홈페이지  (Amazon.com)를 통해 유럽연합 및 영국으로 해외 직접구매가 가능한 방식으로 영업 중에 있었다. 또한 아마존은 영국 도메인의 아마존 홈페이지(Amazon.co.uk)를 별도로 두고 있었는데, 미국 아마존 홈페이지에 접속한 고객의 IP 주소가 영국이나 유럽연합 내에 속하는 경우 자동으로 팝업창이 열리도록 하여 “여기를 클릭하여 Amazon.co.uk로 이동하세요”, “현지 통화(영국의 파운드 스털링)로 쇼핑하세요” 등의 메시지로 고객을 영국 도메인으로 안내하기는 했지만, 영국 도메인으로 리디렉션 하지는 않았다. 이에 영국이나 유럽연합의 고객들은 미국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배송지를 영국 내 주소지로 하고, 영국 소재 지급결제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었다.
원고는 피고들이 미국 아마존 홈페이지가 위와 같은 형태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점을 알면서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국 소비자에 대하여 상표권이 없는 상품을 판매하여 유럽연합 상표법과 판례법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2심 항소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일부인용했고, 이에 양 당사자들은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출처 : 법원도서관, 해외판례 자료, 202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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