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교사의 훈육 목적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고려할 사항◇
2020도12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고 있었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선정적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등 망신을 주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임
2. 원심 판결
2020도1292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다)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중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수업시간 중 다소 선정적인 책을 보고 있었던 피해아동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같은 반 학생들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선정적이냐? 아니냐?”라고 묻는 등 망신을 주어, 아동학대신고의무자로서 보호하는 피해아동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사안임
2. 원심 판결
원심은 ① 피고인의 행위가 훈육 목적이었더라도 피해아동에게 상당한 수치심이나 좌절감을 일으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을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였고 엎드려뻗쳐 등은 해당 중학교의 학칙에서 허용하는 훈육 방법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②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같은 반 학생들이 모두 함께 있는 교실 안에서 상당시간 동안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망신을 주었던 이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도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ㆍ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ㆍ신체적 감수성을 존중ㆍ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학교의 교사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초ㆍ중등교육법령과 학칙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는 등으로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따른 것이 아닌 이상,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5호에서 금지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7도5769 판결 등 참조).
한편 교사의 위와 같은 행위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상의 필요, 교육활동 보장, 학교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행위였는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정신적ㆍ신체적 감수성을 존중ㆍ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반복성이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는지, 법령과 학칙의 취지를 준수하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었는지, 그 밖에 학생의 연령, 성향, 건강상태, 정신적 발달상태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