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공고 제2024-429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4일
법무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포상금의 지급한도를 법령에 명시하여 예산 규모 예측을 통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법무부 또는 행정청 소속 공무원인 소송수행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소송수행의 성실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마다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을 1인당 100만 원으로 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1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1동 국가소송과
- 전자우편 : jrmaterial@korea.kr
- 팩스 : 02-2110-03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국가소송과(전화 (02) 2110 - 3202, 팩스 02-2110-03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