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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판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근거하여 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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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 사유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은 기속적으로 보조금환수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환수 범위를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354112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의 소 ()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2. 원심 판결

원심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고, 나아가 부가적·가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그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이어 각 호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1),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3)의 세 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목적,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체계 및 형식,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반환을 명하는 행위의 목적과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는 제1, 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환수처분은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환수 대상으로 하되, 그 환수 범위는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 부정한 방법을 취하게 된 동기 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동기, 보조금의 전체 액수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의 비율과 교부받은 보조금을 그 조건과 내용에 따라 사용한 비율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2) 대법원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기속행위라는 전제에서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시는 부적절하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이 그 환수 범위에 관하여는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당지급액 부분에 한하여 환수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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