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도18812 폭행등 (마) 파기환송(일부)
1. 사안의 개요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2. 원심 판결
원심은 사건 현장의 주방의자에 칼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의자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경위,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상해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3. 대법원 판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약 4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는 특수상해,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2. 원심 판결
원심은 사건 현장의 주방의자에 칼을 이용하여 위에서 아래로 찢은 듯한 손상이 관찰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주방 근처에서 넘어져 자신의 복부 쪽으로 쏟아진 칼을 짚고 일어나는 과정에서 주방의자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칼을 가지러 간 경위, 칼을 이용하여 보인 행동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수상해, 특수협박 부분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상해죄,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음
3.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특수상해죄로,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각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참조). 범행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험한 물건의 휴대 경위 및 사용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닌 이상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참조).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그 물건을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그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있는 등 피고인과 그 물건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대법원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사건 발생 장소 및 시기, 피고인의 범행 전후 행동,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사건 당시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 칼에 대한 피고인의 근접성과 사실상 지배 정도 및 칼의 사용에 관한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