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 제 2024-254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06월 07일
법무부장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약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 「약사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근거 조문의 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패범죄 및 경제범죄의 범위를 개정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및 「개인 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054호, 2024. 1. 16. 공포, 10. 17.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와 「개인금융채권 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 중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금융 채권의 추심을 위탁한 범죄를 각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경제범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검찰과장, 전화 02) 2110-4210, 팩스 02)3480-308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
나. 성명(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과 우편번호 13809)
-전자우편 : smn1234@korea.kr
-전화번호 : 02) 2110-4210 / 팩스 : 02) 3480-3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