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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6월 시행 주요 제·개정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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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37호, 2023. 6. 13., 제정]

◇ 제정이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분산에너지, 분산에너지사업,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함(제2조).

  나. 5년 단위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수준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다. 분산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분산에너지사업 등록, 등록 의제 및 등록취소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일정 지역에 대해 에너지사용량 일부를 분산에너지로 충당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설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마. 분산에너지가 확대되면서 변화할 전기의 수요ㆍ공급을 원활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배전사업자에게 배전망의 안정적 관리ㆍ운영 의무를 부여함(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감독 업무를 수행함(제22조).

  사.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ㆍ고시하고, 지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을 하려는 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함(제23조 및 제24조).

  아. 계통영향사업자는 전력계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확인하여 이행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시 직접 에너지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등을 거쳐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제33조부터 제42조까지).

  차.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함(제43조).

  카.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45조).

  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지원 사항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의 지정ㆍ설치 근거를 마련함(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 의료기기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57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의료기기의 기재사항 일부를 점자 및 음성ㆍ수어영상변환용 코드 등을 사용하여 병행 표시하거나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음성안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음성ㆍ영상 등 적절한 정보전달 방법과 기준을 개발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4. 6. 14.] [법률 제19461호, 2023. 6. 1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업무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을 규정함.


■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6. 21.] [법률 제19484호, 2023. 6. 20., 제정]

◇ 제정이유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농촌진흥청장은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 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제8조).

  다.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마.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제14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8호, 2023. 12. 2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합이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조합의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 등 청산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며, 조합이 해산을 의결하거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청산인은 지체 없이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청산인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임원 선임이나 계약 체결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도시 및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19842호, 2023. 12. 26., 제정]

◇ 제정이유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지속가능발전, 합리적 규제,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으로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을 인접 시ㆍ도가 많아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와 경계를 이루는 주변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함(제2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고, 인접 시ㆍ도간 연계ㆍ협력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거점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제6조).

  다. 환경부장관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ㆍ이용과 수자원의 합리적 개발ㆍ이용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8조).

  라. 산림청장은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에 있는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ㆍ관리 및 산지의 계획적ㆍ생태적 보전ㆍ이용을 위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산림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제9조).

  마. 시ㆍ도지사는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연도별 사업계획안을 지방시대위원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함(제10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를 지정할 수 있음(제17조).

  사. 행정안전부장관은 발전종합계획과 연도별 사업계획의 사업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음(제18조).

  아.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제19조 및 제20조).

  자.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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