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은 5월 19일 오후 대한변호사협회의 법조신문과 인터뷰를 가졌다. 한국법학원 원장실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는 최근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미국 특허변호사의 예를 들어 ‘자격 부여에는 원칙과 기준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함께 “취임 후 대법원장, 헌재소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 기관장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까지 방문을 했습니다. 법학원이 앞으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외적인 확장성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것이 ‘국민 속의 한국법학원’입니다. 또 학술지 발행에 그치지 않고 기금이 마련되면 학계와 실무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해 학술 교류의 장을 확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