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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3-12호 발간, "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김나래 연구위원은 "노란봉투법에 관한 쟁점과 동향"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조와 제3조에 대한 개정안을 지칭하는 단어이다. 2014년에 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원들에 대하여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하면서, 시민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부터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한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엄격한 증명책임 부과라는 3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 법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질서를 완전히 바꾸는 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논의가 되었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어 폐기되었다.
 
현재 기존의 거대 노조들은 이미 일정 정도의 노동조건을 확보했지만, IMF 사태를 겪으면서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하청, 재하청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노동 구조가 많이 변화하였고, 하청 노조들은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하청 노조 등과 같은 작은 노조들이 원청을 상대로 노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환경을 바꾸는 일, 노동자의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 기업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그들의 노동 활동을 압박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쟁점과 동향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기에 노란봉투법의 배경,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 제안이유, 쟁점에 대한 입장 차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를 통하여 경영계에서 주장하는 재산권과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노동 3권의 의미와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노란봉투법 개정안 통과 추진 자체의 문제보다 사용자의 재산권과 근로자의 노동 3권간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노사관계와 근로환경을 만드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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