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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상반기 연구보고서 (상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846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 소개를 이어서 하고 있다.

 

상사 연구보고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에 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효선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약 당사자들이 채무자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것에 대비하여 도산절차개시 등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는 것을 계약 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당연해지사유로 정하는 것을 일반적으로도산해지조항이라고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도산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이에 도산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계약자유의 원칙과 도산제도의 취지 등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기존 연구들을 특히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 그 효력 인정 여부 및 그 예외에 관하여 견해가 나뉘었다그리고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라고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고하급심 판례 입장은 일관되지 않았다그러나 도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한편최근 주요 국가들은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을 완료한 바 있다본 보고서는 이러한 주요국의 최근 입법을 검토하여 채무자회생법에 관련 규정을 두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미국은 1978년 미국연방파산법 개정으로 도산 절차 전체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고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조항을 이미 규정한 바 있다영국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판례법 원칙에 근거하여 일정한 제한을 인정하였다그러나 최근 2020년 기업 도산 및 지배구조법(The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ct 2020)을 통해 기존에 예외적으로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안하는 규정에서 나아가 필수적인 물품 또는 서비스 계약에서 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산법에 추가하였다.

 

독일은 도산법에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학설이 대립하였다그러다 최근 예방적 구조조정 등에 관한 EU 지침의 수행을 위해 국내 입법을 추진하면서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였다한편프랑스는 이미 상법 제6권에서 진행 중인 계약에 대한 관리인의 이행선택권 행사의 전제 문제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법정도산절차 전체에 순차적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따라서 해석상 도산절차에서 그 효력을 제한할지 여부와 그 근거에 관하여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민사재생절차와 회사갱생절차에서 그 효력을 제한한 최고재판소 판결이 존재한다한편 이러한 법적 논리가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본 보고서는 현행 채무자회생법이 도산절차에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이와 관련된 확립된 학설 및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최근 국제적인 입법 동향을 고려해 관련 입법을 제안하였다그 구체적인 내용은 도산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서의 도산절차와 관련된 일정한 사실을 원인으로 하는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도산절차 기간 동안 중지시키되일정한 예외를 인정하는 방식이다나아가 다른 입법례를 참고해 거래상대방인 채권자 보호를 위한 장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은 회생절차 뿐 아니라 파산절차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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