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사팀 김배정 연구위원은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의 개관"이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본 보고서는 2023년 5월 국제사법위원회(UNIDROIT)가 제102차 회의(2023년 5월 10일-12일)에서 채택한 ‘디지털자산 및 사법에 관한 UNIDROIT 원칙’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 원칙 초안은 7개의 장, 19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원칙에 대한 해설을 겸하고 있는데, 기존의 디지털자산의 거래에 관한 규칙과 국내법으로 수용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원칙은 주로 국가의 이행에 관한 국제적 접근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관할의 주체가 이행의 방법을 결정하고, 국내법으로 통합시키는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법역의 중립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개념에서 벗어나는 부분은 이 원칙을 적용하는 것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률에 의해 규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향후 디지털자산에 관한 국제적․법적 질서를 확립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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