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2025 상반기 연구보고서(상사법),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1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9월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상사법 연구보고서 「손해사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는 학술연구부 상사법팀 양지훈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했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손해사정업무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손해사정제도의 근간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손해사정제도는 보험회사의 고용 또는 자회사 형태를 통해 수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독립손해사정사의 활용은 0%대로 그 비율이 극히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하여 손해사정업무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의 문제, 손해사정의 범위(의무규정)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본 연구는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과 그 법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현행 손해사정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2024년 개정 보험업법 내용을 살펴본 후 추가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손해사정제도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는 손해사정의 개념을 손해의 개념과 비교하여 검토하고, 손해사정사 선임권과 보수, 기능, 손해사정제도 도입과 변화, 손해사정사와 관련한 법규, 손해사정사의 구분과 현황, 손해사정 절차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다음으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 손해사정제도를 살펴보았다. 손해사정제도는 각국의 보험시장 구조, 법제도, 소비자 보호 체계 등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후 현재 손해사정제도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제기되는 문제점과 2024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개선된 손해사정제도를 검토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독립손해사정사 선임권 보장, 고용손해사정사의 공정한 손해사정 기준의 마련, 손해사정업무 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 관련 모범규준의 법규화, 표준 손해사정 보수기준 도입, 제3보험상품에 대한 손해사정 의무 규정 삭제, 자격시험 개선, 손해사정 관련자 통합 관리 강화, 손해사정사 직무 범위 확대 등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보험소비자 보호 및 보험시장 신뢰 구축의 핵심적 기반이다. 본 연구에서 검토하고 제안한 개선방안이 손해사정제도가 더욱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링크(☞바로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