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전 배우자의 동의 없는 냉동배아 이식에 대한 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종래 자연생식 외에 인공수정·대리모 등 보조생식기술(ART)에 의해 임신 또는 출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대해서는 현행 가족법의 해석만으로는 완벽하게 규율하기 어려워 여러 견해와 입법론이 제기되고 있음.
최근 배우 L씨가 본인의 SNS를 통해 전(前)남편의 동의 없이 냉동배아를 이식받았다는 내용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음. L씨는 결혼생활 중 시험관 시술로 수정한 배아를 이식받지 않고 냉동보관하고 있었고, 그 사이 배우 L씨는 협의이혼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가 정리되고 있었는데, 냉동배아의 보관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전남편의 동의 없이 이식받게 됨. 이번 L씨의 결정에 대해 전남편은 태어나게 될 자녀에 대해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발생가능한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배우 L씨의 사례에 있어 논의되는 법적 쟁점은 ‘배아생성 및 이식단계’와 ‘출생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먼저 ‘배아생성 및 이식단계’에 있어서,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아를 ‘생성’할 때에만 당사자들에게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배아를 ‘이식’할 때에는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음. 하지만 이번 사례와 같이 냉동배아의 생성 이후 당사자들의 혼인상 신분관계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들의 의사가 여전히 일치하여 동의하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한편 당사자의 동의 변경 및 동의의사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이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서 벌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동법상 ‘당사자의 동의없는’ 배아이식에 대한 형사처벌은 공백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개선 또한 필요해 보이며, 민사적으로도 당사자의 결정권에 대한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등의 민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됨.
‘출산 이후’에 있어서는, 혼인관계가 종료되고 전남편 사이에 생성된 냉동배아를 이식하였지만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0일 이후에 출산한 경우, 남편의 친생자추정이 미치지 않아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보아야 하지만, 이에 대해 전남편은 ‘인지’를 할 수 있고, 출생한 자녀 등은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 하지만 생부(生父)인 전남편이 이혼 이후 배아이식에 대해 본인의 동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인지청구기각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문제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영국과 미국 등 해외에서는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와 ‘출산을 원하는 권리’가 충돌했던 몇몇 판례들이 있었는데. 당사자들의 동의와 의사에 따른 합의가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모가 되지 않을 권리’가 우선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이번 L씨의 사례로 인해 냉동배아의 이식에 대한 법적 공백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이번 사례는 시대변화로 인해 다양한 가족형태가 등장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비혼 또는 혼인해소 후 임신 등 새로운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고 관련법령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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