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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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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민사 연구보고서 「디지털제품 제공계약에 관한 법안에 대한 연구」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김나래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콘텐츠와 디지털서비스는 우리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고, 소비 패턴, 업무 방식,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제품은 기존의 물리적 제품과 비교하여 여러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무형성, 비파괴성, 변형 가능성 등은 기존의 물리적 제품과는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기존 민법 체계로는 디지털 거래를 적절히 규율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소비자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체계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EU의 디지털 지침과 독일의 개정민법은 디지털제품 계약을 독립된 계약 유형으로 규정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동향은 디지털제품의 계약 적합성 판단 시 주관적 및 객관적 요건을 동시에 고려하고, 하자 발생 시 구제 수단을 명확히 규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디지털제품 거래의 대가로 인정하는 등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거래 형태를 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콘텐츠 계약법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의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개정안은 기존 민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일반인 간 거래에 대한 적용 범위, 물적 적용 범위의 명확성 등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EU 디지털 지침과 독일 민법의 업데이트 제공 의무 규정은 소비자의 업데이트 청구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이는 디지털제품의 특성을 반영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변화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안도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권리 보호와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법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디지털 경제 시대의 법적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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