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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5-02호 발간,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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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통상임금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0다247190, 2023다302838)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연차휴가수당 및 해고예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이지만,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동안 통상임금과 관련하여 노사 간에 법적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음.


이와 관련하여 종래의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서 ‘소정근로의 대가성’ㆍ‘정기성’ㆍ‘일률성’ㆍ‘고정성’을 제시한 바 있음. 하지만 최근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에 관한 위 개념적 징표 중 ‘고정성’을 제외하여 통상임금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재직조건부 상여금’은 통상임금성이 인정되고, ‘근무일수 조건부 상여금’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조건이라면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만, 소정근로일수 ‘초과’의 조건에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였음.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노사간 분쟁과 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해 근로자측과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비록 이번 판결로 인해 사용자에게 기업경영에 있어 부담이 발생하겠지만,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이상,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의 복잡한 임금체계들이 단순화되고 임금관련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임금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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