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상법팀이 지난 12월 5일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상법팀은 2019년 대법원 연구용역으로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ADR 도입가능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 연구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번 연구 책임자인 정우영 연구위원은 “도산절차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의 도입 필요성을 살펴보고, 일본과 프랑스 및 영국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국내 도산절차에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서울회생법원 김상규 부장판사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고려사항’을 발표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회생절차는 미국 회생절차와 달리 회생신청만으로는 어떤 효과도 발생하지 않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야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서 “회생신청부터 회생절차 개시까지의 기간을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 구조조정 합의를 이룰 기회로 삼고, 이 기간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목적”이라고 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8년 7월 첫 시행 이후 약 14건의 법인회생 사건에서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회생신청이 취하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면서 “적용 사례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법인회생 신청 단계부터 적용을 희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동인광학(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10) 사건에 대해서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과 사전회생계획안(P-Plan) 제도가 결합되고 사적구조조정으로서의 워크아웃과 법정구조조정으로서의 법인회생절차가 상호연계되는 등 기업구조조정 모델을 모색하는 데 여러 시사점을 주는 사례”라며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법원은 자율구조조정을 위해 △채무자에 대한 변제금지 등 보전처분 △채권자들에 대한 강제집행 금지 등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전 조사위원의 선임 △운영자금 대출 등 DIP(Deptor In Possesion) 금융에 대한 허가 △채권자협의회 추천의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선임 △협상지원을 위한 조정위원 선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설명이다. 구조조정안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채권자 1/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사전회생계획안(P-Plan) 절차로 진행할 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신속한 회생절차개시를 보류하고 당사자 사이의 자율 구조조정 협의를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은 필연적으로 절차 지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이러한 절차 지연으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되거나 무용한 시간 낭비로 회생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채무자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 할 때는 뚜렷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채무자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 이용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사전회생계획안(P-Plan) 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자율구조조정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회생절차와 워크아웃 등 사적구조조정 절차를 연계하는 소위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절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의 발표에 대하여는 법무법인 바른의 조동현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조 변호사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적구조조정절차’와 당사자들 간 합의 결렬 시 법원이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법정구조조정절차’에 대하여, 양자를 대별하여 보기보다는 양쪽의 긍정적인 측면을 연합해 기업의 구조조정과 회생이라는 목적을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실무교재가 말하는 신청 후 개시까지 ‘대략 1개월’이라는 기간은 실제 더 짧은 것으로 체감된다”면서 “1개월은 무언가 협의를 하기에 넉넉한 기간이 아니므로 ARS 기간의 연장을 ‘원칙’으로 운영해 줄 수 있는지”를 김 부장판사에게 질문했다.
또한 “실무적으로 채무변제금지 등 보전처분을 하지 않거나 보전처분으로 변제가 금지되는 채권에서 상거래채권을 제외하는 결정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질문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위한 실사 담당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인 운용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도 질문했다.
이어서 진행된 정우영 연구위원의 발표에 대하여는 서울회생법원 권민재 판사와 법무법인 대율의 안창현 대표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