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배정 연구위원은 2022.12.02.(금) 2022년도 (사)한국법학회·광주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동계공동학술대회 제2주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의 법적 리스크 검토(발표자: 경상국립대학교 양영식 교수)”에서 지정토론패널로 참석하여 공급망(협력업체 등)의 ESG 경영보고에 관한 사항, 민간기업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여부에 관한 쟁점에 대하여 토론을 하였다.
우선 공급망(협력업체 등)의 ESG 경영보고와 관련하여, 현재 지속가능경영보고를 수행하는 약 130여 개의 기업들 조차도 보고에 관한 통일된 기준 없이 GRI(ESG전반, 정보공시 관련 표준 가이드라인), SASB(재무성과연계, ESG전반에 관한 지속가능성이슈), TCFD(환경요소 중점의 지침, 기후변화 관련 정보공개시 준수해야 할 원칙.지침) 등을 자율적 선택 하에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이 ESG 리스크관리를 목적으로 협력업체 등에 대하여 보고 및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공급망 등의 업체에서도 보고기준이나 보고에 따른 평가피드백이 없는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과도한 조치라고 여겨질 수 있으므로, ESG 평가를 요구하는 거래처는 리스크 관리기준 및 평가피드백에 대한 지침 등을 수립하여 ESG 요구수준과 활용계획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민간기업에서의 노동이사제 도입여부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에서도 2016년 9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산하 공공부문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2년 8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기관에서도 노동이사제를 도입함으로써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추고, 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행위규범에서도 다루는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그 제도가 ESG 경영에 기여하는 바는 상당할 것이기는 하지만,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 일부 유럽국가의 노동이사제 도입배경과 국내 실정과의 괴리를 간과해서는 안 되며,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노동이사의 경영참여가 노조의 영향력을 키우는 수단으로만 활용되어 오히려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방지할 대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