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한국법학원 소식

상사팀 연구위원 이현균 박사 학술대회 발표 참여

조회수 : 588


2023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가 202322일부터 3일까지 고려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이 중 202322일 오전에 개최된 한국무역금융보험학회 제2주제 발표자로 한국법학원 상사팀 이현균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국내외 입법 동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전자선하증권은 이미 1971년부터 논의되기 시작했고, 1980년대 선하증권의 위기를 거쳐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었지만, 몇 가지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실무상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 또는 서렌더 선하증권(surrender bills of lading) 등의 불완전한 대안이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전자선하증권이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용되지 못했던 이유로 은행과 P&I보험, 무역 관계자들의 무역관행, 전자선하증권의 원본성과 신뢰성을 인정하는 법제도의 문제, 불완전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또한, 이현균 연구위원은 전자선하증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0전자식 선하증권에 관한 CIM 규칙이 채택되었고, 2008년 로테르담 규칙의 유통가능 전자운송기록 관련 규정들이 도입되었고, 2017UN 국제상거래위원회에서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Transferable Records)”이 채택되고 설명하였다. 특히, 전자양도성기록에 관한 모델법을 전후하여 해외 각국에서 전자선하증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양도절차 등을 규정하는 입법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가장 대표적인 입법인 싱가포르의 “Singapore Electronic Transactions Act 2010(SETA 2010)”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현균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2007년 상법에 전자선하증권 규정을 도입할 정도로 초기에는 선제적인 입법 대응을 했으나, 그 이후 별도의 입법대응이 없는데 UNCITRAL 모델법을 계기로 추가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고, 전자선하증권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전자선하증권이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레지스트리 방식, 토큰 방식(블록체인 방식) 등으로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데, 이들 전자선하증권 시스템 간의 통일화가 필요하고, 항만에서 양륙시스템 전자화와 전자출하시스템 도입 등과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며, 최근 일부 플랫폼이 P&I 보험의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여전히 보험 담보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