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연구위원 김나래 박사는 “퍼블리시티권의 도입과 전망”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최근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이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연예인, 운동선수 등 전통적 의미에서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대중적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짐에 따라 개인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졌다. 법무부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사람의 성명, 초상, 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였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법률이 없었음에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퍼블리시티권 관련 사례에 있어 일관되지 못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민법상 법적 근거가 없어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대체로 위자료 정도만 지급하도록 하였고, 그 위자료도 소액의 금전 배상으로밖에 이뤄지지 않아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현재 진행 중인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를 제거하거나 사전적으로 침해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 민법 개정안의 경우, ‘신념’, ‘중대한 사유’, ‘정당한 이익’, ‘합리적인 범위’ 등 추상적인 단어가 포함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 등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결국 그 판단에 있어서 법원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권리의 객체인 ‘인격표지’의 범위가 모호하고 굉장히 넓다는 점에서 인격표지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수립되지 않으면,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여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분쟁의 증가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민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된다면, 인격표지가 침해된 자의 권리를 명백히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콘텐츠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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