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이기수 원장은 5월 26일(금) 오후 롯데호텔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에서 개최된 “법학전문대학원도입·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 – 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 -”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였다.
다음은 이기수 원장의 기조강연에 대한 법률저널 기사이다.(담당기자 확인 게재)
지난 25일 열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및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창립 15주년 기념식에서는 유의미한 강연이 있었다.
이기수 한국법학원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5년-현황 및 개선을 위하여」라는 기조 강연을 통해 법조 인식의 전환과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고려대 로스쿨 교수, 고려대 총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대교협 산하 법학전문대학원 대책위원회 위원장, 양형위원회 위원장, 대한중재인협회 협회장 등을 역임한 베테랑 법학자이자 로스쿨 제도 출범에도 깊이 관여한 산증인이다.
이 원장은 강연에서 ▲특별전형에 따른 사회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출 확대 ▲입학생의 다양성에 따른 법조계의 학벌 독점 완화 ▲변호사 배출 확대에 따른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장 ▲학부진로의 연계에 따른 학부교육 황폐화 극복 등을 지난 15년간 로스쿨이 이룬 성과로 꼽았다.
이 원장은 “이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가 잘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양과 능력을 갖춘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적 쟁점과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풀어가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이 요구하는 기대에 더욱 부응하는 제도로 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로스쿨 제도가 계속 순항해 나가기에는 걸림돌이 몇 있다고 이 원장은 우려스러운 속내를 드러냈다.
평균 72% 이상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는 로스쿨 제도의 원조 미국과 달리 우리의 합격률은 50%대 초반에 머물러 있다는 것.
저조한 합격률이 변호사시험 중심의 강의와 과목 편식 등으로 로스쿨의 학원화 및 법학교육의 황폐화를 이끌면서 결국 변호사의 자질 및 법학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분석이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 체제의 현 로스쿨 제도 하에서의 변호사시험 중심, 선택과목 외면 등은 로스쿨 재정 적자 확대, 교수 채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로스쿨 출범 전에 존재했던 75개 법과대학이나 법학과가 타학과와 통폐합돼 법학교육이 감소한 상황에서 로스쿨 교육의 황폐화는 법학발전의 역행에 부채질할 것이라는 우려다.
이 원장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면, 로스쿨은 법학을 강의하는 곳이 아닌 변호사시험을 합격시키는, 학원과 별 차이가 없는 존재로 전락할 것”이라며 “로스쿨이 법학을 강의하고 연구하는 주체로 거듭나려면 (현재의 로스쿨 입학정원을 변경시키지 않는다면) 변호사시험을 선발이 아닌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피력했다.
이 원장은 5년 내 5회만 응시할 수 있는 오탈자 제도 역시 구조적 문제점으로 꼽았다. 로스쿨 출범 이후 2022년까지 누적 오탈자는 1,314명인 가운데 올해 오탈자(취재 결과, 법무부 현재 취합 중)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
그는 “로스쿨에 입학하기 위해 어려운 조건, 학비, 인생 황금기 동안의 4년과 로스쿨 3년, 5번에 걸친 변호사시험 등 너무나도 높은 기회비용에 비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50%대에 묶여 있다”며 “구조적으로 매우 우수한 인력이 오탈자로 전락하고 있고 당사자에게 머무나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로스쿨 2,000명 입학정원을 제한하지 않고 로스쿨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정원을 정하거나, 현재와 같이 입학정원을 제한한다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입학정원과 변시합격정원을 늘린다면 로스쿨의 재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를 오탈자라는 주홍글씨로 낙인을 찍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선발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조속히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장은 로스쿨 입학생의 저연령 편중, 외국대학 출신의 진입 난제, 로스쿨생의 국제기구 인턴 활동 외면, 변시 선택과목 쏠림현상, 로스쿨의 특성화 교육 황폐 등의 문제 역시 낮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귀착되는 것으로 풀이했다.
결국,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거나 변호사 숫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변호사시험 합격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자격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을 완벽하게 제공할 능력이 있는 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변호사가 어떠한 능력을 갖추는지, 경제적으로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 여부는 자격 획득 후 개별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호사시험의 내용적 재설계도 주문했다. 챗GPT 등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법조생활도 크게 변화하고 있고 변화할 것으로 예고되는 시점에서 변호사 내지 법률가의 업무가 어디에 집중돼야 할지, 무엇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고민을 시작하자는 제언이다.
인공지능이 정리한 판례와 학설 등을 바탕으로 법리를 검증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률가 양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특히 내년부터 변시에 CBT 도입하는 상황에서, 판례와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법률문제를 분석하도록, 아니면 최소한 기본적인 주석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는 가인법정변론대회 출제처럼 조금 더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을 담아야 하며 시간도 더 많이 줘야 한다”며 “이를 통해 객관식,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모두 치르는 현 방식도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변호사시험이 바뀌면 로스쿨에서의 교육내용도 그에 맞춰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며 “15년을 맞이해 법조교육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로스쿨이 변화된 현실에 맞는 훌륭한 변호사 양성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응원했다.
<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이성진 취재팀장 보도, '원로 법학자가 진단한 대한민국 로스쿨 현황과 개선 방향은?', 2023. 5. 31.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