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유류분 제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 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 대를 보장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유류분과 관련된 사회적 분쟁은 최근 10년간 3배 이상(2022년 1872건) 으로 증가하였고, 부양의무를 저버리고 자녀 또는 부모의 상속재산만을 챙기려는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결정(2024헌가4 등)을 통해 민법상 유류분 제도 자체의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및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각 유류분 조항들의 합헌성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시하였는데, 이번 위 헌 및 헌법불합치결정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없애고, 유류분에 있어 상실사유를 추가하고 기여분을 고려해야 하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였다 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아울러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유류분 관련 조문의 추가 및 개정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적합한 입법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함.
주제어:유류분, 유류분 제도, 유류분권,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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