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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하반기 연구보고서 (민사법),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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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는 민상사법 분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 하반기에 6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으며, 이번 달부터 매월 각 보고서의 요지를 순차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민사 연구보고서 「민법 제909조 제4항 및 제5항에 대한 공동친권의 원칙 도입 검토」는 학술연구부 민사법팀 안문희 연구위원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부모가 협의 이혼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마찬가지이다. 

현대 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 양육의무의 다른 이름은 친권이며,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에 부합하는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를 친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친권은 부권이라는 명칭을 가졌던 고대 로마 시대를 지나, 1989년의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이르기까지 명칭뿐만 아니라 그 의미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친권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로서의 의미보다는 자녀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부모의 의무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대적 의미의 친권 개념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은 1990년 개정을 통해 부모가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한 이후로 기본적 내용의 변경 없이 지금까지도 이혼하는 부모는 협의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 등의 규정은 현대적 친권 개념과도 맞지 않으며, 아동권리협약의 비준국으로서의 충실한 의무 이행이라고 볼 수도 없고, 친권 없는 단독양육자가 실제로는 진정한 의미의 친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순까지 야기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혼은 부부인 당사자인 두 사람의 혼인의 종식에 불과하며, 자녀의 존재는 부모로서의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친권이 이혼한 부모라고 해서 면제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프랑스, 독일, 미국은 이미 공동친권에 대한 논의를 넘어 공동양육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어, 우리도 개정을 통해 혼인한 부모와 마찬가지로 공동친권의 원칙을 이혼한 부모에게도 적용함으로써, 양육과 관련한 논의, 특히 공동양육의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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