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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보고서 제2024-02호 발간,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과 불안의 항변권"


 

한국법학원 학술연구부 민사팀 성덕근 연구위원은 "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사정변경과 불안의 항변권"라는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민법 제536조 제1항에 규정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예외로서, 동조 제2항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면 선이행의무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권리를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이라고 하는데,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와 관련하여 불안의 항변권이 문제가 되었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12.7.선고 2023다269139 판결)이 있었음.

해당사건에서 대법원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부담하고 있는 잔금지급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는 현실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무이고, 아파트 매매계약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실제로 행사되었다면 이는 ‘불안의 항변권’ 행사의 요건인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이번 판결은 향후 임대차 중인 주택의 매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와 관련하여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해결의 기준이 되는 선례로서 참고될 것이고, 아울러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안의 항변권’에 관련된 논의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체계화되길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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