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분쟁 단체 조정해야/법학원 심포지엄
[서울신문] 1992-12-02 21면 사회 386자
환경오염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소송의 원리에 따른 단체분쟁조정제도가 서둘러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법학원(원장 문인구)이 1일 하오 「환경문제와 인권」이란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경환변호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변호사는 『정부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각종 분쟁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직권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제,『양당사자간의 합의를 전제로 한 환경분쟁조정제도는 특정인의 위임이 없어도 일정지역주민과 집단등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조정기능이 원활한 만큼 단체소송 원리를 근거로한 이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