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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정원 조정 공방...밥학원 주최 심포지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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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정원 조정 공방...밥학원 주최 심포지엄


 


[매일경제] 1998-07-02 01면  984자


[김인수] 한국법학원에서 주최한 `법조양성과 법학교육'이라는 주제 의 심포지엄에서 사법시험 정원 증감문제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져 눈길을 끌었다.가재환 사법연수원 원장은 선발인원을 500명선에서 조정하고 더 이상의 증원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한 반면 박상기 연세대교수는 사시 정원 감축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인원증가를 주장했다.

가 원장은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법조인 수의 증가는 적 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전제하고 'IMF체제로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시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라고 말 했다.

2005년 정부와 기업의 법조인 채용예상이 1만1000명에서 500명으로 줄 어든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가 원장의 얘기다 .

그는 또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사회 각분야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지금 사법시험 합격자를 계속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수요에 맞게 변호사수를 늘여야 된다는 가 원장의 주장과는 반대로 박상 기 교수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데 법 률수요을 예상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이 우리나라에는 너 무 강하게 제기돼 왔다'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진입장벽을 설정해 희소성을 유지하는 것과 경쟁을 통해 법률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중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공정한 지 생 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진국에서는 변호사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 을 두고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사시정원을 이해관 계가 있는 기관에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법 조계 일각에서 정원을 제한하려 는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들의 경우 수입에 대한 기대가 너무 높은 것이 문제 라고 주장했다. 연수원을 갓 졸업한 변호사가 수십년 경력의 변호사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실을 쓰거나 수임료에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 기 힘든 현상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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