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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兆 법률시장 두뇌전쟁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315

1兆 법률시장 두뇌전쟁


 


[매일경제] 2001-07-19 00면  2832자


<특별취재팀>`한국 법률시장을 수성(守城)하라.` 국내 로펌(법률회사)들이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 싸이고 있다.`시장이 개방되면 최대로펌인 김&장마저 살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감돌 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대형 로펌들은 합병, 대형화, 전문화 등을 통해 새로운 경쟁 체제를 갖 추기 시작했다.

7월 13일 현재 국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모두 5117명. 508명이 휴업 중이고 4609명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35.4%(1634명)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들 변호사가 창출하는 국내 법률시장 규모는 8000억원에서 1조원에 달 한다. 이 가운데 로펌이 50%이상의 시장규모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 고 있다.

국내 로펌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기업구조조정과 기업 인수.합 병(M&A) 특수를 누리며 급성장하고 있다.

97년 769명에 불과했던 로펌변호사 수는 98년 969명, 99년 1148명, 2000 년 1415명, 7월 현재 1634명으로 4년새 2배가 넘게 급증했다. 법무법인 수는 97년 117개, 98년 142개, 99년 156개, 2000년 184개, 올 7월 현재 204개로 91년 26개에서 7배가량 늘었다. 연평균 22.4%(173명)씩 몸집을 불려나가면서 30%이상씩 고성장했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이 단독개업을 기피하고 로펌에 몰려들고 있다. 변호 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로펌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부터 사법시험 합격자 1000명시대에 접어들고 법률시장에 대 한 외국로펌들의 압력이 거세지면서 로펌들이 국내 법률시장을 수성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개방되면 죽는다`생존경쟁 ■ 로펌에 변화의 물결이 몰아닥친 것은 올해 초. 법무법인 세종과 열린합 동법률사무소가 합병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어 법무법인 광장과 한미가 합병하면서 로펌대형화의 포문을 열었다.

이들 로펌은 합병 배경을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해 로펌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광장의 김재훈 변호사는 '미국 로펌에 비하면 한국 로펌은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몸집불리기는 살아남기 위 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장은 올들어 국내변호사 150명, 외국변호사 53명 등으로 국내 처음으 로 변호사수 200명대를 넘어서며 아시아 최대로펌으로 몸집을 키웠다.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을 포함하면 전문인력만 300명에 달한다.

최근 한미와 합병은 법무법인 광장이 국내변호사 97명으로 국내 2위 로 펌으로 도약했고 세종과이 국내 변호사 85명으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들 3개로펌은 외국변호사를 포함하면 변호사수가 100명을 훌쩍 넘는다.

이른바 이들 `빅4로펌` 소속 국내변호사는 99년 8월 278명에서 2년만인 7월 현재 417명으로 50%가 늘었다. 법무법인 설립 건수도 98년 15건, 99 년 3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고 올들어 20개의 법무법인이 신설됐다.

■대형화.전문화 가속 ■ 현재 로펌업계에 당면한 최대과제는 개방과 변호사 양산시대를 대비한 경쟁력 강화. 이에 따라 대형화와 전문화를 위한 로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대 형로펌간 인수.합병(M&A)이 잇따르고 있고 외국 로펌과의 제휴 모색, 단 독개업 기피 로펌행 선호, 전문화 소형로펌(부티크 로펌)의 급증, 고위 관료 대거 영입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몸집키우기와 함께 경제전문가 영입 등을 통한 전문화 열풍이 불고 있다 . 경제부처 장.차관급 출신은 물론 청와대 비서진과 정부투자기관장, 은행 장, 대사 등이 영입대상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은 아예 `시장경제 연구원`을 개설해 기업고객 확보에 나섰다.

세무사와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그룹도 대거 영입하고 있다. 이들이 해당 분야에서 확보한 전문성을 입체적인 법률서비스로 연결시키기 위한 것이다. 종합병원의 기능을 가진 병원으로서 전문의들을 확보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중.소형 로펌의 전문화도 로펌시장의 큰 축을 형성하고 있다.

국방, 의료 전문로펌이 등장하는가 하면 벤처전문 로펌, 증권.금융 로펌 , M&A전문 로펌, 환경 전문로펌, 언론.저작권 전문 로펌, 부동산 전문 로펌 등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다.

아예 외국 로펌과의 제휴선을 모색하는 중.소로펌도 있다.

세계 굴지의 로펌인 베이커&맥켄지, 클리포드 찬스, 링크레이터즈, 시들 리&오스틴, 화이트&케이스, 스캐든 압스 등 영국과 미국 주요 로펌들이 국내 시장조사를 끝내고 속속 제휴를 요청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로펌들의 생존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인터넷을 통해 홍보하거나 직접 광고 를 내보내는 로펌도 등장하고 있다.

■개방형 제도정비 시급 ■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위기감이 감돌면서 로펌업계에는 시장개방체제에 걸맞는 제도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무법인 제도로는 로펌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에 무한책임 묻게함으로써 대형화를 막고 있다. 또 구성원 변호사 전원의 만장일치를 통해 지분.정관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정부와 변호사업계가 11월 세계무역기구(WTO ) 서비스시장 협상이 본격화할 것에 대비해 시장개방 대응전략을 강구하 고 있다. 법무부는 법무법인.공증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법개정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한국법학원은 9월 17일 `법률시장 개방`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는 심 포지엄을 개최한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사무개방연구위원회를 결성해 변호사업계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연구하고 있다.

WT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이상 법률시장 개방은 불가피하 다. 국내 법률시장이 맥없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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