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원에서는 2011년 1월 27일 정기총회와 겸하여 제15회 법학논문상을 시상하였다.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은 법학계와 법조실무계의 법학연구에 관한 의욕을 고취시켜,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최고 권위의 법학논문상으로서, 1년에 1회 시상하되 심사개시 전 1년 동안 법률학술지에 공표된 한국법학원 회원의 법률관계 연구논문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논문 2편에 대하여 시상하고 있다. 논문 2편 중 1편은 법학계 회원의 논문 중에서, 다른 1편은 법률실무계 회원의 논문 중에서 시상 대상을 결정한다.
한국법학원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법률학술지에 공표된 법률관계 연구논문 중에서 10개의 유관기관, 26개의 법학학술단체, 31개의 법과대학, 한국법학원 전 연구이사 및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편집위원과 상임이사 등 총 92개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후보논문의 추천을 요청하였다. 그 결과 법학계 회원의 논문 8편과 법조실무계 회원의 논문 8편이 후보논문으로 추천되어 2010년 12월 초 법학논문상 심사위원들에게 심사를 의뢰하였다.
제15회 법학논문상 심사위원은
심사위원장
김 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심사위원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
전지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하중 서강대 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 (본원 연구이사)
로서 약 한 달 동안 후보논문에 대한 엄격한 검토와 심사를 하여, 2011. 1. 6.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아래와 같이 수상논문을 결정하였다.
제15회 법학논문상 수상자
구분 |
수상자 |
수상논문 제목 |
게재저서 |
법학계 |
남 기 윤 (광운대 법대 교수) |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 -한국 사법학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1)- |
저스티스 통권 제119호(’10. 10.) |
법조계 |
이 완 규 (대검찰청 형사1과장) |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 |
법조 통권 제647호(’10. 8.) |
제15회 법학논문상 심사강평
심사위원장⋅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현
한국법학원 제15회 법학논문상에 관한 심사 경과와 심사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으로 법조계와 법학계를 대표하여 강일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님,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님, 전지연 연세대 법대 교수님, 정하중 서강대 법대 교수님, 한국법학원 연구이사 김재형 서울대 법대 교수님이 위촉되셨고, 제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한국법학원 법학논문상규정」에 따라 각계의 회원들을 상대로 후보논문을 추천받은 결과 법학계 논문 8편, 법조계 논문 8편 등 모두 16편의 논문이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후보 논문들 한편 한편에 대하여 심사위원들 각자가 미리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 금년 1월 6일 심사위원회를 열어 각자의 검토결과와 의견을 개진하여 1차로 법학계 논문 4편과 법조실무계 논문 4편을 최종 후보로 선정하였고, 위 논문들을 대상으로 다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시상대상 논문 2편에 대하여 법학논문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선정기준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연구 주제의 독창성, 연구 목적의 명료성, 분석방법의 타당성, 연구결과의 학술적 완성도, 학계에의 기여도, 논문형식의 완성도로 하였습니다.
결국 심사위원회는 법학계에서는 광운대 남기윤 교수님의 ‘사비니의 법사고와 법이론-한국 법사고의 신과제 설정을 위한 법학방법론 연구(8-1)-’와 실무계에서는 대검찰청 이완규 형사1과장님의 ‘피고인신문과 진술거부권 그리고 재판심리’를 올해의 법학논문상 수상작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남기윤 광운대 교수님의 논문은, 역사적으로 근대 법학의 형성과 발전에서 중대한 역할을 한 사비니(Savigny)의 법사고와 법이론을 정치하게 분석한 논문입니다. 사비니의 법이론은 우리나라 법학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사비니에 관한 연구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논문은 최근 공개된 사비니의 유고들을 검토하여 사비니 사상의 진면목을 심층적으로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내용의 내적 일관성의 측면, 분석의 타당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갖춘 논문입니다. 남 교수님은 우리나라에서 크게 조명받지 못했던 법학방법론에 관한 논문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완규 대검찰청 과장님의 논문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피고인신문제도에 대하여 비교법적 검토와 연혁적 검토를 한 다음, 현행법상 피고인신문권과 진술거부권의 관계를 밝히고, 피고인신문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 과장님은 검사로서 실무에서 문제되는 여러 문제를 학구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이 논문에서도 재판실무에서 문제되는 민감한 주제에 관하여 실무적이면서도 이론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자신의 논리를 치밀하게 전개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이 논문은 피고인신문에 관한 실무의 운용상황을 재검토하고 이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켜 이 분야의 실무나 이론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상작으로 선정되지 못한 나머지 14편의 논문도 학계와 실무계에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던 문제들에 관한 높은 수준의 연구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비추어 어디에 내놓아도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우수한 논문들이 많았지만, 규정상 부득이하게 2편만을 시상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점을 밝혀둡니다.
법학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논문 발표는 학계와 실무의 원활한 의견 교류에 기여하고 법률문화의 발전에 커다란 디딤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회원들께서 학문적 연구에 더욱 정진하시어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