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조합 조합장이 도시정비법 제45조를 위반한 경우 도시정비법 제13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도9906 판결
1. 사안의 개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자금 차입에 관하여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금전을 차용한 사안임
2. 대법원 판결
(1) 관련 법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은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소규모주택 정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제1조), 소규모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하여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제2조, 제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2호는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제137조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총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 제1항은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2호를 준용한다고 규정하나,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다만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제61호 제1호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따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도시정비법이 아닌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소규모재건축조합의 조합임원을 도시정비법 제137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2) 원심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단
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에 관하여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고 있으나, 그 처벌규정까지 준용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도시정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