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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신판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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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소원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사건

헌재 2024. 1. 25. 선고 2020헌바479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5일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안양시 만안구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유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인접해 있어 문화재보호법 등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관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안양시장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및 훼손 우려가 있다는 등의 사유로 위 건축행위를 불허하였다.

○ 안양시 만안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 9. 10.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8년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신청이 각하 및 기각되자 2020. 9. 14. 위 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한다.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관련조항]

문화재보호법(2010. 2. 4. 법률 제10000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결정주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3. 27. 법률 제13248호로 개정되고, 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보호구역은 문화재가 외부환경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문화재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이질적 요소들로 인해 문화재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양자는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한다.

○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부분의 현상 변경 행위에 대하여 허가가 필요하다. 반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경우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미리 고시된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위 검토 절차도 생략되므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비교하여 건설공사의 시행이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이처럼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그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 이상의 점들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이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을 벗어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문화재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규정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결정이다.

○ 헌법재판소는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그 취지와 목적을 달리하며 재산권 행사 제한의 정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재산세 경감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심판대상조항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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