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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입법동향]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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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그 신청에 대한 허가 여부가 재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도 허용 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재판장의 열람ㆍ등사 허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피해자 측이 법원의 불허 결정이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 등에 대해 불복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한편, 법원이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94조의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법제과장, 전화 02) 2110–3712, 팩스 02) 3480-3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형사법제과 (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700msk85@spo.go.kr

◦ 전화번호 : 02) 2110–3712 / 팩스 : 02) 3480–3119

 첨부파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hwp
법무부공고제2023-468호(「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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