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법] 1월 시행(예정) 제·개정법 소식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56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축분뇨실태조사 결과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15호, 2023. 9. 14.,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감염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 후 특정 이상반응이 나타나거나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질병관리청장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관리청장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수립ㆍ시행하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제1급감염병 등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 또는 시ㆍ도가 부담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42호, 2023.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게임물을 제작ㆍ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에 대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를 표시할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 법의 청소년 기준을 「청소년 보호법」과 일치시키며, 주의의무를 다한 PC방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 게임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부의 사업에 게임 보안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 및 활용을 포함함(제6조제4호 신설).
라. ‘게임과몰입ㆍ중독 예방 조치’에서 중독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제12조의3).
마.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에 종사한 사람을 추가함(제16조제4항).
바. PC방 영업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28조제5호의2 신설 및 제35조제2항ㆍ제36조제1항제2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9호, 2022.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월별보험료의 월 단위 부과, 무한책임사원ㆍ과점주주ㆍ사업양수인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 부여,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 변경, 보험료 납부의무자의 보험료 완납사실 증명, 1건당 2천원 미만의 소액 처리 근거,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적용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여 보험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등에는 기준보수를 그 보수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조).
나. 월별보험료의 일할계산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자가 월의 중간에 새로이 고용된 경우 등에는 월별보험료를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산정하도록 하여 월 단위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4).
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제22조의5 신설).
라. 보험료의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기준을 현행 체납기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체납액 10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제28조의6제1항).
마.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부터 공사ㆍ제조ㆍ구매ㆍ용역 등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 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도록 함(제29조의4 신설).
바.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이 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금액 또는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 또는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제45조의2 신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5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업자의 원도급 수주를 한시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문공사 컨소시엄 제도의 시행일을 3년 유예하도록 조정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연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92호, 2023. 10. 31.,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4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교육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5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명의대여를 통한 관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예외 사유를 신설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위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을 상향 조정하며, 우회덤핑을 통한 덤핑방지조치의 무력화를 차단하기 위하여 우회덤핑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의 전송 요구권을 신설하며, 마약밀수 단속을 위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직무집행 거부ㆍ기피 등에 대한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며,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한국관세정보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의 내용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물품검사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을 추가하고, 수출입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수출입검사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보험회사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험중개ㆍ대리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에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와의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계대부업을 영위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게 교육세 납부의무를 부과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가정보원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
정부조직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타법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497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국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에 맞춰 국내 과세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법 집행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세권 등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체납 국세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법인이 계산서를 지연 발급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의 경우 단순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고려하여 과잉제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가산세 한도를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 채권의 확보와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가증권의 이전 없이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예탁유가증권과 전자등록주식 등에 대한 압류 절차 등을 규정하고, 공매재산 매수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매각결정기일을 한 차례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8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이전을 통한 조세회피와 세원잠식을 차단하고 국가 간 무분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합의한 행정지침(Administrative Guidance)을 반영하여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정비하고, 주요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시기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한편,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국외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신탁을 설정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과세 관련 금융거래 정보의 국가 간 교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주의에 따른 자동정보교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군사법원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 군인사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475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5년 연장하고, 장교 및 부사관의 임용 최고연령을 각각 2년씩 연장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29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등에 따라 농어업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농어업의 산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6월 30일에서 2034년 6월 30일까지로 10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7983호, 2021. 4. 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신고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 및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7234호, 2020. 4. 7. 공포, 2021. 4. 8. 시행)됨에 따라 택시와 유사한 플랫폼 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고, 해당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신규 경유자동차 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다른 차종에 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많은 경유자동차가 확대될 경우 일상생활에서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증가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경유자동차의 사용제한 범위에 플랫폼 운송사업을 추가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되, 종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 등에 사용 중인 경유자동차의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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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357호, 2023. 4.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 통행 및 법정 의무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며, 실외이동로봇 운용자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 운용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로 그 기점ㆍ종점에 관한 안전표지를 추가하며,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는 시설ㆍ장비로 그 기점ㆍ종점에 관한 안전표지를 추가하며, 전체 보호구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환류 규정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지정의 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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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648호, 2023. 8. 16.,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의 목적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마약류대책협의회 설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마약류 중독자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원료물질을 일정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에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ㆍ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며,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원료물질을 일정 농도 이하로 함유하는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ㆍ거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록 작성 및 보존 의무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사업에 마약류 관련 예방교육을 위한 자료의 개발ㆍ보급 및 마약류 중독자 재활ㆍ예방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을 추가하며,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법인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0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편의 제고 등을 위하여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목적신탁 등의 경우 신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일원화하고, 조세회피 방지 등을 위하여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범위를 축소하며, 연결법인 주주 등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연결집단에서 결손 발생 시 각 연결법인 간에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실의 배분ㆍ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1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하며,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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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7646호, 2020. 12. 15., 전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정보원은 국내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대공 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등 권한남용과 정치적 일탈 행위의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다.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하여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직원이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제11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국가정보원이 다변화되고 있는 대외 위협으로부터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적 경쟁력이 높은 순수정보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는 등 정보기관 본연의 직무수행에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국민의 권익과 국가 안보를 증진하려는 것임.
가. 국가정보원은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정보의 수집 목적에 적합하게 정보를 수집하며, 수집된 정보를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운영 원칙을 정함(제3조).
나.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정보 등의 수집ㆍ작성ㆍ배포, 보안 업무, 직무수행 관련 대응조치, 사이버 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등으로 명확히 함(제4조).
라. 불법 감청 및 불법 위치추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제14조 및 제23조).
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사안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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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2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8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ㆍ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 소득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3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심각한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ㆍ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며,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대상 등을 확대하는 한편, 과세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제12조제2호사목)
양식어업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농어가부업소득에서 분리하여 비과세 소득 범위를 확대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제12조제3호마목ㆍ머목, 같은 조 제5호아목4) 및 제59조의4제2항제2호나목]
1)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관련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함.
3) 의료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시 기본공제대상자 중 거주자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 뿐만 아니라 6세 이하인 사람도 연 700만원의 의료비 지출 한도를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함.
다.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조정(제12조제3호어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이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라.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제14조제3항제9호다목)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연금소득의 기준금액을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제25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5항ㆍ제6항)
1) 주거용 면적이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 및 주택분양권의 범위를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한도도 이자의 상환 기간ㆍ방식 등에 따라 연 300만원부터 1천800만원까지에서 600만원부터 2천만원까지로 상향함.
바.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제59조의4제8항)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때 그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사. 상용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 시행시기 2년 연기(제81조의11 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이 시행되는 시기를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 연기함.
아.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도입(제156조의9 신설)
비거주자가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 통합계좌의 명의인에게 그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상 비과세ㆍ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직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721호, 2023. 9. 1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을 위해 필요한 과세정보와 체납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전부개정]
◇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 개정이유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ㆍ소비ㆍ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한편,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함.
◇ 주요내용
가. 정의(제2조)
1) "순환경제"를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버려지는 자원의 순환망을 구축하여 투입되는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경제 체계"로 정의함.
2) "순환이용"을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활동 등으로 정의함.
나. 기본원칙(제3조)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순환이용하도록 하며,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등 기본원칙을 명시함.
다.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순환경제 성과관리(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폐기물 발생 이후의 지표 외에 폐기물발생감량률을 순환경제 지표로 규정하여 이를 위한 국가의 중장기ㆍ단계별 목표를 설정하도록 함.
라. 제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에서 순환이용 촉진(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1) 환경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등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 등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3)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 등에 대하여 순환이용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환경부장관은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사업자는 유통포장재의 순환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이 조기에 폐기되지 않고 수리되어 사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
마. 순환자원의 고시(제23조)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유상) 거래가 가능하고 방치될 우려가 없으며,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순환이용 촉진에 보다 효과적인 물질 또는 물건을 순환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은 폐기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바. 순환경제 신기술ㆍ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제27조부터 제34조까지)
1) 사업자가 2개 이상의 허가 등의 일괄처리를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신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ㆍ기술적 검증을 위한 규제특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사.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 확충(제38조)
지방자치단체의 순환경제특별회계 세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수익금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수익금 등을 추가함.
아.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 연장(제49조)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로 연장함.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208호, 2022. 12. 31., 타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개정]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공단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 부담금관리 기본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한국환경공단법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신용보증기금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6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이 운용하는 중소기업팩토링 서비스의 대상에 매출액 등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자를 포함하도록 함.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ㆍ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인지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4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세문서 작성일 당일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함.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5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행위에 관한 처벌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업인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명 지원사업의 대상을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농어업인까지로 확대하며, 협정관세 적용을 받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6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실시하며,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적법절차원칙에 위배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따라 입법 공백의 상태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대상자에 대한 사후통지절차를 마련하고,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권자를 해당 정책을 소관하는 행정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정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금액 중 일정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며,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합리화(제30조의6제1항 및 제4항)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제100조의7제2항)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제100조의15, 제100조의16 및 제100조의18)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제126조의2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자녀 1인당 지급액을 인상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과 영화ㆍ도서 등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
1)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제13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
민간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개인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공제하며, 개인이나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벤처기업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25조의6제1항, 제25조의7 신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중견기업의 경우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그 밖의 경우 3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하도록 함.
나. 고용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제29조의8제3항, 제30조제1항, 제30조의3제1항 및 제3항)
정규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청년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해당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60억원까지는 10퍼센트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120억원까지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그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가업의 경영과 관련한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함.
라.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 지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제87조제2항 및 제3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 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2)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등(제91조의20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다른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으로 전환가입하기 위하여 종전의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추징 등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에 대한 가입요건 합리화(제91조의24 신설)
청년도약계좌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저축 등에 가입할 당시 가입신청인의 소득요건인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과세당국의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가입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가입신청인이 육아휴직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여 해당 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마. 상가건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제96조의3제1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 인하액의 70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있는바, 그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퍼센트만 지급하던 것을 95퍼센트로 상향하여 지급하도록 함.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완화 및 지급액 인상(제100조의28제1항제2호 및 제100조의29제1항)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요건 중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을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신청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의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함.
종전에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동업기업의 동업자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동업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인 경우에는 자기에게 출자한 동업자와의 관계에서 동업기업의 자격으로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아.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그 밖의 직접국세특례
1)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제104조의15)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해외자원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나 출자를 하는 경우 투자 또는 출자 금액의 3퍼센트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제104조의24)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이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3)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의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04조의33 신설)
해외건설사업자인 내국법인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건설자회사의 공사 또는 운영 자금 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의 대손(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 대손충당금 중 일정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함.
자.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등 소비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상향하고, 같은 기간 동안 도서구입비, 영화관람료 등 문화비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상향함.
2) 2023년 대비 2024년 소비 증가분에 대한 한시적 소득공제 특례 신설(제126조의2제2항)
2023년 대비 2024년에 5% 이상 증가한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하여 1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한시적인 소득공제를 도입함.
3) 기업업무추진비의 전통시장 지출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신설(제136조제6항 신설)
전통시장 안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산입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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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59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의 범위를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로 축소하고, 납부지연가산세 및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일부를 면제하는 납세고지서별ㆍ세목별 세액의 기준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외국법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외국에 있는 재산에 해당하여 체납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액 한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지방세연구원이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전년도의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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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담부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ㆍ납부 기한을 명확히 하고, 회생절차 기업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사유를 확대하며,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합리화하고,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제도를 도입하며,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분할납부제도를 도입하고, 연결법인의 결손금 이전에 따른 손익 정산ㆍ배분기준을 마련하며,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재산세 분할납부 기한을 확대하며,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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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1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압류재산 매각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저당권 등의 권리를 가진 매수신청인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배분될 채권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매수대금으로 납부하고 공매재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차액납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종전에 「민사집행법」을 유추적용하여 집행하고 있던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이의 취하간주, 배분금전의 예탁 및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규정 등 배분절차를 이 법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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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 [법률 제19862호, 2023. 12. 2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과학기술 및 기업활동 지원, 교통 및 지역개발 등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체육진흥ㆍ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 벤처기업 육성 촉진, 친환경 선박 보급 촉진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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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8658호, 2021. 12. 2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납부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에 대한 체납처분 유예 사유에 전쟁, 감염병, 풍수해, 화재, 그 밖의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비용을 줄이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자송달의 범위를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 외에 이와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송달까지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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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9497호, 2023. 6. 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건립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준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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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 [법률 제18917호, 2022. 6.10.,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재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7년 1월 1일 통합환경관리제도가 도입된 후 환경기술인과 별도로 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이후에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통합관리 대상으로 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제도를 도입하며,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하는 기한을 삭제하고,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는 통합환경관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제3조제3항 신설).
나. 통합허가 대상 업종별 법 적용시기를 대통령령으로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1항).
다. 배출시설 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며, 통합관리사업장의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ㆍ감독 등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규정함(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라. 통합환경관리인은 자격증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기간에 최초 보수교육을 받은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이 정지되도록 함(제21조의4 신설).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5, 제35조제2항제3호의2 및 제3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농지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77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지개량에 대한 정의ㆍ준수 기준ㆍ사전 신고 규정을 마련하고, 농지개량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농지를 개량한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스마트작물재배사를 설치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원상회복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를 한 자에서 농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까지 확대하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06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마리나선박 정비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마리나선박 정비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을 미리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선박직원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07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기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면허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면허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18세 미만인 사람 등이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시험에 미리 응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해기사: 항해사, 기관사, 전자기관사, 통신사, 운항사,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및 소형선박 조종사를 말함.
■ 식품위생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17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영업소 등에 대한 검사ㆍ조사 등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식품 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 해당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예방조치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HACCP 제도와 유사ㆍ중복되고,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우수업소 제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정당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2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당헌ㆍ당규 또는 그 밖의 내부규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함.
■ 정치자금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23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여성추천보조금의 여성후보자 추천 기준의 구간을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미만의 4개로 하여 배분ㆍ지급하도록 하고,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를 명시함.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 [법률 제19884호, 2024 1. 2.,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시 치유농업을 활용한 사회복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7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함(제5조제4항).
나. "위험유발지수" 용어를 "화재안전등급"으로 변경하고, 화재안전등급이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15조).
다. "소방특별조사" 용어를 "화재안전조사"로 변경함(제20조의2).
라.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않은 경우와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25조제1항제6호).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59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계약 체결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방시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유예기간 없이 바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등록을 취소하기 전에 대표자나 임원의 개임 등에 필요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한편, 공사업자 또는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
◇ 주요내용
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등록취소 사유의 예외로 규정함(제9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나. 시ㆍ도지사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소방시설업자에 대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이나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1항제20호의5 신설).
다. 발주자ㆍ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소방시설공사 등의 시공 및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함(제21조의5 신설).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소방시설업자가 부정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ㆍ제공 금지 행위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함(제21조의6 신설).
마. 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각 법인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일인이거나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제24조제1호 및 제4호).
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제35조제2호 신설).
■ 전기공사업법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68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에 규정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4.] [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및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과 관련된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규정하고, 승계한 자로 하여금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의사법
[시행 2024. 1. 5.] [법률 제18691호, 2023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의사에게는 동물의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에게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용을 사전에 고지할 의무와 진찰 등의 일정한 진료비용은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게시할 의무를 각각 부과하는 한편,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동물 진료에 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의사는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동물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진료의 필요성ㆍ방법 및 내용 등의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되,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수술 등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동물의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이후에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나. 동물병원 개설자는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고지하도록 하되, 해당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신설).
다. 동물병원 개설자는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을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진료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함(제20조 신설).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 진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0조의3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병원 개설자가 제20조에 따라 게시한 진료비용 및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4 신설).
■ 해사안전법
[시행 2024. 1. 5.] [법률 제19172호, 2023 1. 4.,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해사안전법」은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ㆍ시행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관리체제 이행주체인 선장, 선박소유자, 안전관리책임자, 대행업자의 업무와 책임이 법률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해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전문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안전관리체제 관련 이행주체의 의무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가자격으로 선박안전관리사제도를 도입하는 등 「해사안전법」상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공항시설법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도로법 ■ 도시철도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자동차관리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2024. 1. 9.] [
법률 제19987호 2024 1. 9.,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8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자담보책임의 적용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상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구조내력만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하고,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알리지 않은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하며, 하자담보책임 면책요건에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로 인한 하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52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ㆍ매각할 경우 수혜 외국인투자기업이 해당 자산을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제공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함.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53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선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가 수립해야하는 시책 사항에 근로자의 고용촉진ㆍ고용안정 등 실현 및 사업주의 일자리 창출ㆍ고용유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5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을 추가함.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9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불가피하여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조정에 관한 대행협의를 신청하려는 경우 그 신청요건을 삭제하고,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위탁기업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위탁기업의 부당한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의 상한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61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에 민간배출시설을 포함하도록 하되, 민간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조치 요청 시 해당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배출시설의 경우 가동률 조정ㆍ가동시간 변경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82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구역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특례의 허가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ㆍ도지사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2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현재보다 상세한 과세정보와 고용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해 통합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지원이력에 관한 자료ㆍ정보를 통계적 목적 또는 정책수립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사업에 규제의 신설ㆍ강화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ㆍ연구를 명시함.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2024. 1. 9.] [법률 제19994호, 2024 1. 9.,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7호, 2023. 7. 11., 일부개정]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약사법」에 따른 약사 면허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는 한편,
■ 국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8호, 2023. 7. 11., 일부개정]서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는 의원이 공동으로 법률안을 발의하는 경우(교섭단체 의원과 비교섭단체 의원이 발의하는 경우 포함) 소속 교섭단체가 다른 대표발의의원(비교섭단체 의원 포함 가능)을 3명 이내의 범위에서 명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청원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함.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4호, 2023. 7. 11., 일부개정]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하고 수익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재무ㆍ회계 기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및 수익사업의 정지 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거짓으로 수익사업의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 간 분쟁, 회계 부정 등으로 임원이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켰을 때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하여금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과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향군인회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보고하도록 함(제10조제2항).
나. 재향군인회의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재향군인회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예산 또는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함(제16조의2 신설).
다. 재향군인회의 결산에 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임원 해임 요구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함(제16조의3 신설).
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승인할 경우 충족하여야 하는 수익사업 직접 운영, 단체 설립목적에 따른 수익금 사용 등 승인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도록 함(제16조의4 신설).
마.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재향군인회가 아닌 자가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금지함(제16조의5 신설).
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재향군인회 회원의 복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되, 회원의 복지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제16조의8 신설).
사. 재향군인회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기관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6조의9 신설).
아. 국가보훈부장관이 재향군인회 수익사업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16조의10 신설).
자.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가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하거나 그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의12 신설).
차. 국가보훈부장관은 재향군인회에 대해 수익사업 등 관련 보고,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신설).
카. 재향군인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임원 간의 분쟁ㆍ회계 부정 또는 현저히 부당한 행위 등으로 재향군인회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킨 경우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임 요구를 위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되는 등의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제19조 및 제19조의2 신설).
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사업 승인을 받거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한 자 등에게 벌칙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재향군인회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의무위반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신설).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3호, 2023. 7. 11., 일부개정]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5호, 2023. 7. 11., 일부개정]국가보훈부장관이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원을 정지하거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범죄 경력이나 확정판결서 사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22호, 2023. 7. 11., 일부개정]■ 지방재정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344호, 2023. 4. 11., 일부개정]주민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실시 주체와 투자심사 제외 대상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타당성조사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외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으로 제안된 사업으로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등은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0호, 2023. 7. 11., 일부개정]규제영향분석 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에 기술규정 및 적합성평가의 시행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규제의 존속기한ㆍ재검토기한의 설정 근거 또는 미설정 사유 등을 추가하고, 중앙행정기관이 규제에 대해 자체심사를 할 때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며,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한편,
신기술 서비스ㆍ제품 관련 규제 특례인 규제샌드박스 부여를 위한 규제 특례 위원회 안건 상정 기한, 규제 특례 부여 관련 재심의 신청, 규제 특례의 내용 및 조건 변경 신청 등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2.] [법률 제19535호, 2023. 7. 11., 일괄개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통합하여 공인회계사의 자격과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함.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3호, 2023. 1. 17., 제정]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ㆍ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재난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함.
또한, 공급망 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함.
◇ 주요내용
가.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재난관리자원의 제조업자 등 공급업자 중에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및 동원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공급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의 공급업자에 한정하도록 함(제9조 및 제12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하고, 물류기업 중에서 재난관리물류에 관한 임무에 관하여 미리 동의를 받은 물류기업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따라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리기관의 장은 자원관리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관리관은 자원출납관과 자원운영관을 지정하여 재난관리자원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와 재난관리자원을 사용ㆍ활용하거나 사용ㆍ활용 중인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각각 위임하도록 함(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재난관리물품을 용도별ㆍ기능별ㆍ성질별 및 품목별로 분류하여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재난관리물품에 관하여 그 표준을 정하도록 함(제25조 및 제26조).
바.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리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재난관리물품의 비축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제출하고, 자원관리관은 비축관리계획에 따라 재난관리물품을 비축ㆍ관리하도록 함(제28조).
아. 시ㆍ도지사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를 가공ㆍ축적ㆍ제공하기 위한 통합관리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국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자.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역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관할구역에 있는 관리기관의 장 등에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장은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관리기관의 장에게 재난관리자원의 동원을 명할 수 있도록 함(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차. 동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보상과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사람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준용하되, 다른 법령에서 동원과 관련된 손실보상 및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제54조).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 18.] [법률 제19214호, 2023. 1. 17., 제정]◇ 주요내용
가.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제1조 및 제6조).
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ㆍ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등의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의 선발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제11조).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마. 전북특별자치도의 시장ㆍ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특례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관계 법률에 따른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함(제24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1호, 2023. 7. 18., 일부개정]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ㆍ확대 개편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전략산업 등 선도사업을 선정ㆍ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39호, 2023. 7. 18., 일부개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의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신설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0호, 2023. 7. 18., 일부개정]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공공임대주택 등의 비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2호나목).
나. 주민이 정비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그 요청을 수락할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도록 함(제13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탁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상호 간의 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표준 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6항 신설).
라. 정비구역에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자는 지분을 소유한 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함(제41조제1항).
마.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은 조합 임원 등이 될 수 없도록 함(제43조제1항 등).
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요구로 조합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조합은 소집을 요구하는 자가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44조제2항).
사.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도록 하고,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함(제45조제7항).
아.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건축ㆍ경관ㆍ교육환경ㆍ교통 등의 심의를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하도록 함(제50조의2 신설, 제101조의7 삭제).
자.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의 변경을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통합하여 검토ㆍ심의할 수 있도록 함(제50조의3 신설).
차. 과밀억제권역에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건설하여 시장ㆍ군수 등에 제공할 경우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54조제1항).
카. 역세권 등에 위치한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완화 및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완화되는 용적률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일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66조 및 제68조).
타.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용적률 완화에 따라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일부를 인수자가 분양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5제4항 신설).
파. 공기업, 신탁업자 등 전문개발기관이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제안 권한을 부여하고, 정비구역과 사업시행자 동시 지정,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처리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의8부터 제101조의10까지 신설).
■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64호, 2023. 7. 18., 일부개정]상호저축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이 영업구역에 지점ㆍ출장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의 인가 제도를 사전 신고 및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고, 동일한 영업구역 내에 지점ㆍ출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의 사전 신고 제도를 사후 보고 제도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상호저축은행 임원이 고의나 과실로 상호저축은행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상호저축은행과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연대변제책임을 지도록 그 책임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아동복지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4호, 2023. 7. 18., 일부개정]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별 아동 수,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로 규정하는 한편,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을 반영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 범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5호, 2023. 7. 18.,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으로서 공공와이파이 또는 행정 목적의 사물인터넷 사업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영상콘텐츠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2호, 2023. 7. 18., 일부개정]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등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을 듣거나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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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9호, 2023. 7. 18., 일부개정]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관련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근거를 두면서 사용허가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 사용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대해 군사작전 수행에 제한이 없는 경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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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3호, 2023. 7. 18., 일부개정]
통계작성기관의 효율적 통계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동안 실무적으로 운영하던 통계등록부와 통계데이터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작성 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사전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하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던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전에 시정 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제재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7호, 2023. 7. 18., 일부개정]
수변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설치허가가 가능한 임시 폐수배출시설 대상에 전기설비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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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 육성법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56호, 2023. 7. 18., 일부개정]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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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19.] [법률 제19544호, 2023. 7. 18., 일부개정]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와 「국가회계법」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관한 심의 기능을 보조금관리위원회로 이관하면서 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기관 협의회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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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0호, 2023. 10. 24., 일부개정]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타 기관 보유 정보의 요청 근거, 타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규정 등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ㆍ농촌의 성별격차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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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2호, 2023. 10. 24., 일부개정]선원의 선내 괴롭힘의 금지 및 선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식물방역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54호, 2023. 10. 24.,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을 예방하고 방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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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43호, 2023. 10. 24., 제정]나.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신상정보의 공개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함(제3조).
다.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요건 및 공개 결정 시 고려 요소를 규정하고, 피의자 등의 얼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되, 수사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사진, 영상물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피의자 등의 얼굴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피의자에게 신상정보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제4조).
라. 공소제기 시까지 특정중대범죄사건이 아니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현재지 또는 최후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상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청구에 관하여는 해당 특정중대범죄 피고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의 재판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등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함(제5조).
마. 피의자로서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자 중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 및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고인이 해당 특정중대범죄에 대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보상과 별도로 국가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바.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의 비밀엄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을 규정함(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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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 2024. 1. 25.] [법률 제19777호, 2023. 10. 24., 일부개정]한국해양진흥공사의 업무 범위에 해외항만개발사업 및 해외항만물류사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업무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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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69호, 2023. 7. 25., 제정]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로 정의함(제2조).
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국민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함(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해사안전기본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2호, 2023. 7. 25., 전부개정]종전 「해사안전법」에 포함되어 있는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규제사항 및 국제협약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목적에 해사안전정책과 제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사고의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에 이바지하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제1조).
나. 해양에서 선박의 항행 및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장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임을 확인하고, 해양의 이용이나 보존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 해사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다. 종전 선박ㆍ해양시설 소유자의 책무에 관한 조항을 국민의 책무 조항으로 확대하여 모든 국민이 해사안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책무를 신설함(제5조).
라.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적 계획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교통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해상에서 선박의 안전한 통항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교통영향의 평가 및 해양교통시설의 설치ㆍ관리를 하도록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제11조).
바.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의 구조ㆍ설비 및 시설 등에 관한 기술기준을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제12조).
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제13조).
아.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과 관련한 지출 또는 투자의 세부내역을 매년 공시하도록 함(제16조).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해사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 외국정부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국제해사기구가 추진하는 해사안전에 관한 새로운 규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융복합 연구개발 기반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17조).
차.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의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해사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카.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사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사안전에 필요한 신기술이 반영된 선박, 시설 및 설비에 대한 실증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각종 해사안전산업 분야의 실증사업을 위하여 실증시설 설치 및 시범지구의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제19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은 국민의 해양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체험활동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함(제21조).
파.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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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573호, 2023. 7. 25., 제정]◇ 주요내용
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제4조).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대상 선박에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도 포함하도록 함(제39조).
다. 인증심사의 유형 중 하나인 갱신인증심사의 시기가 불명확하므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갱신을 받도록 명확히 규정함(제49조).
■ 공직선거법
[시행 2024. 1. 26.] [법률 제19855호, 2023. 12. 28., 일부개정]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하고,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이 법을 위반한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해당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편집ㆍ유포ㆍ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 영상 등에 표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