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헌마1418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위헌확인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종국일자 : 2026. 3. 26. /종국결과 : 기각
<대여사업용 자동차 임차인의 운전자 알선 제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3월 26일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임차 후 운전자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이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이 여객운송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 청구인 ○○는 2017. 2. 2. 대리운전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17. 10.경부터 스마트폰 등에서 작동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서비스’라 한다)을 수행하였는데, 영업방식 구조는 다음과 같다.
(1)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청구인 ○○와 업무협약을 맺은 자동차대여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등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차고지에서 인수하여 운행한다.
(2) 승객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배차 요청을 하고 운전기사가 이를 수락하면, 청구인 ○○ 는 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운전기사 사이의 자동차 임차계약이 해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자동차 임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하는 한편, 본인이 직접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른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로서 승객에게 해당 운전기사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로 알선해줌으로써 승객과 운전기사 사이에 대리운전 용역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한다.
(3) 배차 요청을 수락한 운전기사는 위 승객이 임차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해당 승객과의 대리운전 용역계약에 따라 목적지까지 대리운전 업무를 수행한다. 목적지에 도달하여 대리운전 업무가 종료되면 청구인 ○○는 위 자동차대여사업자와 승객 사이의 자동차 임차계약이 해지되도록 함과 동시에 다시 자동차대여사업자와 해당 운전기사 사이의 자동차 임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여, 운전기사는 다시 해당 자동차의 임차인으로서 이를 개인 용도로 운행하거나 반납한다.
○ 청구인 △△는 2021. 4. 23. 여객자동차 플랫폼 운송업, 대리운전서비스업, 렌터카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 2022. 8.경 공유모델을 기반으로 플랫폼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 서비스’라 한다)을 개발하였다.△△ 서비스의 전반적인 구조는 자동차대여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위 차차 서비스와 유사하다. 다만 청구인 ○○와 달리 청구인 △△는 본인이 직접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로서 승객에게 운전기사를 알선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맺은 별도의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로 하여금 △△ 서비스를 통해 대리운전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대리운전기사로 등록하게 한 뒤 해당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가 자동차를 임차한 승객을 위하여 위와 같이 등록된 운전기사를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로 알선할 수 있도록 제3자로서 이를 연결한다.
○ 청구인들은, 2020. 4. 7. 개정되고 2021. 10. 8. 시행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으로 인하여 위 ○○ 서비스 및 △△ 서비스를 운영할 수 없게 되는바,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자신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 10.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4조 제2항 단서 제2호 중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20. 4. 7. 법률 제17234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2.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1호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가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 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소극)
○ 주취’ 및 ‘신체부상’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라고 규정한 법률조항의 체계적 구조와 맥락 및 운전자 알선의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잠탈ㆍ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서비스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운전자 알선을 허용하기 위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할 때 심판대상조항 중 ‘주취’ 및 ‘신체부상’ 부분은 그 의미가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직업의 자유 침해 여부 (소극)
○ 여객운송사업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를 담당하는 보편적 사업에 해당하여 그 공익적 성격이 두드러지므로 국가는 여객운송시장의 균형을 유지하고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조정을 가하게 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공정한 여객운송질서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임차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 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자동차대여사업은 본래 여객의 운송이 아니라 임차인이 운전할 것을 전제로 자동차를 임차하여 일정 기간 사용하고 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구조를 띠고, 대리운전사업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상 별다른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실상 택시운송사업과 중복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면서도 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엄격한 규제를 잠탈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여객운송서비스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기존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의 공정한 경쟁 및 규제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우며, 과잉공급과 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자동차대여사업과 대리운전 사업을 결합한 형태의 신규 플랫폼 기반 운송사업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운송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두는 등의 대안으로는 과잉공급ㆍ과당경쟁에 따른 시장질서의 혼란 방지 또는 규제의 형평이라는 공익을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였다.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과 적정한 교통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보다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또한 갖추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론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재판관 김복형의 반대의견
○ 심판대상조항은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요건을 주취,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자동차 단기임차와 대리운전을 활용하여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사업 영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는 대리운전 자율규제사업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대리운전 사업장제공자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가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자동차임대차 및 대리운전 사업을 고객에게 매개하는 플랫폼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개정 여객자동차법 체계하에서의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등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고,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에 대한 대리운전자 알선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면서도 대리운전기사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요구하는 등 덜 침익적인 수단에 의해서도 심판대상조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 IT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운송수단이 등장하는 현실에서 심판대상조항은 여객운송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이라는 공적 과제의 달성을 저해하고 새로운 유형의 여객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사익 제한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사익 제한에 비하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