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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신 주요결정]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11

2021헌마1575등

안면 데이터·이상행동 데이터 수집 및 보관 등 위헌확인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종국일자 : 2026. 2. 26. /종국결과 : 각하





<출입국 심사 안면데이터의 이전 처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① 법무부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제3자에게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들, ③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권리보호이익 흠결 등을 이유로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2005. 2. 3.부터 2021. 10. 20.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을 출입국한 기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다.


○ 법무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라 한다)와 함께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한 출입국심사 고도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공지능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과기부와 ‘AI식별추적시스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였다. 이 사건 사업의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출입국심사에 최적화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얼굴인식 알고리즘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 법무부장관은 2020. 7. 23.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의 보안·통제구역 안에 기업들이 외부와 차단된 환경에서 데이터 가공·학습·실증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인 실증랩을 개소하였다. 그리고 출입국심사를 통하여 법무부장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던 내·외국인의 얼굴사진 중 약 1억 7천만 건의 얼굴사진(이하 ‘이 사건 안면데이터’라 한다)을 국적·성별·출생연도만 남기고 성명·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여권번호 등은 삭제하는 방식으로 비식별처리를 하여 위 실증랩 내 학습서버로 전송하였고, 이 사건 사업에 공모한 기업들이 이 사건 안면데이터로 데이터 학습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러한 사실이 2021. 10. 20.경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자 2021. 11. 25.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보류되었다가 2021. 12. 31. 사업이 종료되었다. 이 사건 안면데이터는 2022. 3.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을 이유로 파기되었다.


○ 청구인들은 법무부장관 등이 출입국 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 등 안면데이터를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한 공모기업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행위 등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법무부장관과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이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라 한다)이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청구인들의 여권사진 및 무인심사대에서 촬영한 얼굴 사진들을 제3자에게 이 사건 사업의 학습데이터로 이전하여 처리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이전행위’라 한다), ②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제6조 제6항, 제12조의2 제5항, 제2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 ③ 국회의장이 안면데이터 등 생체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는 입법을 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이하 ‘이 사건 입법부작위’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출입국관리법(2020. 6. 9. 법률 제17365호로 개정된 것)

제3조(국민의 출국)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국민의 입국)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입국 시 생체정보의 제공 등) 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입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출국심사) ⑥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2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공 또는 제출받은 생체정보를 출국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

 


□ 결정주문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판단(권리보호이익 소멸, 심판의 이익 부정)

- 이 사건 이전행위와 관련한 인공지능 식별·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은 2021. 12. 31. 종료되었고, 이후 안면데이터 역시 파기되었으므로 위 이전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 이 사건 사업의 중단 경위, 이 사건 사업과 동일·유사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법무부장관의 사실조회 회신 등에 비추어, 현재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이전행위와 규범적으로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반복되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이 사건 이전행위의 당부는 우선적으로 출입국관리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석과 적용을 통하여 판단될 문제에 해당하며, 이 사건 이전행위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과도하게 행해졌는지 여부는 그 목적이나 안면데이터의 범위와 양, 비식별처리 여부 및 정도, 공모기업의 선정 방식과 선정 기업 수, 인천공항출입국청장이 공모기업과 체결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의 내용, 기술결과물에 대한 협약 내용, 보안대책의 수립 여부 등 사실적·기술적 요소를 비롯한 여러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전행위에 대한 위헌심사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당해 사건을 넘어 일반적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외적으로도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판단(직접성 흠결)

-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생체정보의 활용이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어, 법률조항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판단(헌법소원대상성 부정)

- 인공지능 알고리즘 학습 목적으로 안면데이터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구체적인 규정을 입법할 작위의무가 헌법상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불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출입국심사 시 수집·보관한 안면데이터를 안면인식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습데이터로 이전 처리하도록 한 행위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식별, 추적시스템 구축사업이 2021. 12. 31. 종료되었고, 안면데이터 역시 2022. 3. 2. 파기되었으며, 장래의 구체적인 반복가능성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을 넘어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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