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도로교통법 제43조 등 위헌확인
종국일자 : 2025. 12. 18. /종국결과 : 기각,각하
<‘개인형 이동장치’이용 규제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12월 1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를 요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을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자동차등’중‘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3호, ②‘개인형 이동장치’운전자에게 자신과 동승자 모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지우면서 이를 위반하면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이 부과되도록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4항의‘자전거등’중‘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자전거등’가운데‘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기각]
다만 법률 시행 전에 이미 보통면허를 취득한 청구인들의 경우, 면허에 관한 규정인 ① 조항과 관련한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해당 부분의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각하]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평소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던 사람들이다.
○ 국회는 2021. 1. 12. 도로교통법 개정(법률 제17891호)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면허운전 또는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 청구인들은 2021. 8. 10. 이로 말미암아 전동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7조 제1항, 제50조 제4항, 제80조 제1항, 제92조 제1항, 제156조 제6호, 제156조 제13호, 제160조 제2항 제3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1호의5, 제38호의2에 대한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①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면허 조항’이라고 한다), ②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이라고 하고, ‘이 사건 면허 조항’과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을 모두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④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 및「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0조(운전면허) ①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9호 나목의 원동기를 단 차 중「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6. 제50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거나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3.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사람
○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160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50조 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자전거 운전자는 제외한다)
[관련조항]
○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고, 2023. 4. 18.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결정주문
1. 청구인 강○○, 남□□, 이△△, 이▽▽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 차◇◇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80조 제1항 본문의 각 ‘자동차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구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되고, 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3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들의 도로교통법(2021. 1. 12. 법률 제17891호로 개정된 것)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 및 같은 법 제156조 제6호와 제160조 제2항 제3호 중 각 제50조 제4항의 ‘자전거등’ 가운데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적법요건 판단
○ 청구인 강○○, 남□□, 이△△, 이▽▽은 모두 이 사건 면허 조항이 시행되기 전부터 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였으며, 그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등의 별다른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청구인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따른 기본권 제한을 받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위 청구인들의 이 사건 면허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본안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침해 여부 - 소극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 심판대상조항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ㆍ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으로 볼 수 있어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이 사건 면허 조항
○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동기의 힘만으로 최고속도 25km/h까지 빠르게 가속될 수 있고,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장치가 부족한데다가 차체 무게가 가볍고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사고 발생 가능성 및 사고 시 이용자 손상의 정도가 현저히 크다.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령과 교통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어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면허조항을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
○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으며,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클 수 있다.
○ 관련 통계나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에서 머리 부위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가 많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드러나며,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사망ㆍ상해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머리 보호를 위한 안전모 착용 규제는 과도하거나 지나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높은 위험성과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
(3)법익의 균형성
○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운전 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일정한 제한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 제한이 초래하는 불이익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나. 이 사건 보호 장구 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 소극
○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 특히 전기자전거와 최고속도나 무게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나, 자전거와 달리 전동기의 힘에 의해서만 움직인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고, 그 구조적 특성과 작동원리 등도 자전거와 같지 않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시 각종 유형의 사고발생 위험성 및 그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할 때, 운전자 등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 필요성이 매우 크다.
○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법자가 자전거의 경우와 달리 과태료 등 제재를 통해 운전자 등의 보호장구 착용 의무의 이행을 더 실질적으로 확보하고자 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게 현저히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결정의 의의
○ 이 결정은,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면허와 보호 장구에 관한 규제 조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처음 판단한 사례이다.
○ 헌법재판소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 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양상과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