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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신 판례] 자신에 대한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찰청과 통신사 대리점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제공받은 사건[대법원 2025. 12. 11. 선고 중요판결]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159

◇1.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공개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와 그 위반에 관한 벌칙규정인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 수집 목적 내 제공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적법한 수집 목적 외 제공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4도812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카)   상고기각




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① 인천지방검찰청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주차장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여 영상을 시청하고, ② KT 대리점에서 자신의 주소를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KT대리점 측에 그곳에 설치된 CCTV 영상의 열람을 요청하여 그 영상을 제공받았다는 등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됨



2. 원심 판단


① 공소사실에 관하여, 인천지방검찰청 영상정보 관리책임자가 피고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주차장 영상을 제공한 행위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적법한 정보공개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공받은 피고인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② 공소사실에 관하여, KT 대리점 측의 영상 제공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적법한 제공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3. 대법원 판단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제1조). 이와 달리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로서(제1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정보공개법상 ‘공개’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 한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행위이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공공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정보공개법에 따라 그 정보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런데 구 정보공개법과 구 개인정보 보호법의 각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문언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이때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5두53770 판결 참조).
  따라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그에 관하여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위반을 전제로 하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도 적용될 수 없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 해당한다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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