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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법] 2025년 12월 시행 주요 법령

작성자 : 한국법학원
조회수 : 50

202512월 시행 주요 법령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 [법률 제21150,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지중)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 [법률 제21149,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학교장 및 교직원이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밖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 답사 등 교육활동을 준비함에 있어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은 인솔교사와 함께 현장체험학습 등을 준비하고 있으나,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는 면책적용 기준이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된 측면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교직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을 함께 준비하고 참여하는 보조인력도 민사상ㆍ형사상 면책 대상에 포함시키고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인력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여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활동이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 2025.12.2.] [법률 제21170,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2025.12.2.] [법률 제21165, 2025.12.2., 일부개정]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신속한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 전에 주민과 협의 매수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 보상계획의 공고, 협의, 계약의 체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사업인정이 의제됨과 동시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므로, 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가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으며, 토지 보상 절차의 지연이 주택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지구 지정 제안자가 지구 지정 이전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에서도 사업인정 전 협의매수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신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2025.12.2.] [법률 제21198,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으로 하고, 재단 설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세종신용보증재단이 2022. 11. 22. 세종특별자치시에 설립되어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서 특별자치시가 제외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함으로써 재단 운영 현황과 현행 지방자치체계에 맞게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9조제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2.] [법률 제21171,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상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제한된 광역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대상을 대도시권 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까지 확대하여 교통서비스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지역의 시·도지사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발사업 완료 이후까지 광역교통시설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이 지체되어 입주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전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이행하도록 의무화하여 입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시행 2025.12.2.] [법률 제21185, 2025.12.2., 일부개정]

 

건축법상 도로 너비에 따른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가 폐지되었음에도 주차장법에는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대해 종전 건축법상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특례 규정이 남아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행 규정을 정비하고, 최근 기계식주차장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된 점을 고려하여 자주식주차장과 비교하여 기계식주차장이 공간 이용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기계식주차장 설치 비율을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현행법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12조의24호 및 제19조의52항제3호 삭제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 2025.12.2.] [법률 제21156, 2025.12.2., 일부개정]

 

한국석유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유통과 품질관리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품질검사ㆍ시험분석 및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ㆍ점검ㆍ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한편 최근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수소 등 새로운 에너지원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ㆍ품질관리 필요성도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관리원의 사업 범위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한정되어 있어, 그간 축적된 품질 및 유통관리 역량을 새로운 에너지원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관리원이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유통 및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새로운 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 [법률 제21181, 2025.12.2., 일부개정]

 

현행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4조에서는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사업이 준공되었을 경우 개발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나, 역세권개발구역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으며,

사업이 실효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구역의 지정을 폐지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규정도 없음.

이로 인해 개발사업 준공 이후에도 계속해서 역세권개발구역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되지 아니하여 역세권개발구역으로의 행위제한을 받을 수 있음.

이에 따라 필요 시 개발구역을 해제하거나, 개발구역의 지정 이전으로 환원 또는 폐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2항ㆍ제3항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5.12.4.] [법률 제20554, 2024.12.3., 일부개정]

 

최근 급발진 추정 사고 증가로 사고 원인을 두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심화되면서 원인 규명을 신속ㆍ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최근 장착이 의무화된 사고기록장치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장치에 저장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장치(이하 사고기록추출장치”)를 독점 운영하고 있어 현재 기록정보 확인은 자동차제작자 등을 통해서만 가능한 실정임.

한편 사고기록장치의 오류 가능성을 보완하고 사고 원인에 대한 입증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 등에게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장하고, 운전자의 자발적 설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록정보의 활용성을 증진하는 한편 사고 원인을 신속ㆍ명확하게 규명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4항 및 제29조의4 신설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5.12.4.] [법률 제20553, 2024.12.3., 일부개정]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 6, 12, 23조 및 제24조 등).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2025.12.10.] [법률 제21048, 2025.9.9., 일부개정]

 

현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법정자본금은 30조원이며, 20256월말 기준 납입자본금은 27.04조원으로, 자본금 소진율이 90.12%에 이르고 있음. 이는 사실상 법정한도에 근접한 수준으로, 자본확충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임.

반면, 최근 AI,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관련 핵심기술 개발, 관련 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및 사회기반시설 확충, 해상풍력ㆍ태양광ㆍ수소 등 에너지 전환 분야, 구조조정, 인수합병(MA),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시장 안정 등을 위한 정책금융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 수요에 적기 대응함으로써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를 통해 금융산업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편, 한국산업은행은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3년간 17조원)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비해 규모가 제한적이고, 대출 중심의 지원에 그치는 한계가 있으며 금융기관들의 규제 준수 의무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첨단전략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여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14.] [법률 제19088, 2022.12.13., 일부개정]

 

기존의 관리 대상이 아닌 야생동물을 분류군별로 관리 대상으로 추가하고, 분류군별로 수입ㆍ양도ㆍ양수ㆍ보관 등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야생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에 대한 허가 규정을 신설하여 야생동물의 복지 증진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질병 관리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외의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행위를 금지하고,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하여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해 유기ㆍ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하여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선박직원법

[시행 2025.12.17.] [법률 제21053, 2025.9.16., 일부개정]

 

현행법은 어선 선원의 훈련ㆍ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협약이라 함)에 가입한 국가 간에 다른 국가에서 발급한 해기사 자격을 인정하기로 협정을 체결한 경우,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한국선박의 선박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해기사가 원양어선의 직원이 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원양어선의 승선을 기피하는 선원이 증가함에 따라 인력난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부재하여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제협약에 가입한 다른 국가의 해기사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내 원양어선의 직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양어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여 원양어업계의 발전과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의22항 신설 등).

 

 

어선법

[시행 2025.12.17.] [법률 제21058, 2025.9.16., 일부개정]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어선검사증서·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어선에 비치하여야 하나, 해수의 유입 등으로 어선에 비치된 종이 형태의 검사증서가 훼손·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므로,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전자적 형태의 검사증서도 비치가 가능하도록 하고(안 제29), 20241220일 도입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시행일 20251221)을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단속 근거와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2항 및 제39조제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17.] [법률 제21060, 2025.9.16.,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하도급거래에서 기술자료 유용행위가 발생하거나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없이는 즉시 구제가 어렵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에 사용되는 물건의 폐기 등과 같은 명령도 불가능함.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 2025.12.17.] [법률 제21056, 2025.9.16., 일부개정]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사용 기준을 정하면서,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명칭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반면,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명칭에 수산업 가공업명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음.

한편,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성어업인의 조합 경영 참여를 증대하고 여성어업인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여성 임원 비율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 [법률 제20582, 2024.12.20., 제정]

 

최근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산업과 첨단ㆍ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

.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

.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5)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 2025.12.21.] [법률 제20564, 2024.12.20., 일부개정]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함)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

 

 

산림보호법

[시행 2025.12.21.] [법률 제20581, 2024.12.20.,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 등의 입장료 등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법령상의 기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4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공단지 등의 지정ㆍ승인 사실, 축산업 허가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7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어선법

[시행 2025.12.21.] [법률 제20601, 2024.12.20., 일부개정]

 

어선건조ㆍ개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육성하고 불법 어선건조ㆍ개조를 방지하기 위해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등록취소나 벌칙ㆍ과태료 등 제재의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어선건조ㆍ개조업자가 어선건조ㆍ개조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을 발주받아 이를 건조 또는 개조한 경우 허가권자가 건조ㆍ개조의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어선건조ㆍ개조업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 [법률 제20600, 2024.12.20., 일부개정]

 

현행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 수상구조사 시험에 합격한 경우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상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수상 안전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수상구조사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수상구조사는 업무역량에 따른 등급 구분이 없어 다양한 수상환경에 적합한 맞춤형 전문인력 공급에 한계가 있으므로 수상구조사 등급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재 수상 안전 분야는 국가자격인 현행법에 따른 수상구조사와 민간자격인 인명구조요원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자격기본법에 따르면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는 민간자격 신설 분야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수상 안전 분야 자격을 국가자격으로 통합ㆍ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그 자격 유지를 위하여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부터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자격증을 발급 받은 날 또는 직전 교육을 받은 날이 개인별로 상이하여 그에 따른 보수교육 기간도 개인별 편차가 크므로 보수교육의 통합적ㆍ체계적 운영을 위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상구조사 자격등급을 지도사ㆍ1급ㆍ2급으로 구분하고, 수상구조사의 보수교육을 자격증 발급일 등 기산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1년 내 이수하도록 하는 등 수상구조사 자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우수한 수상구조 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1항ㆍ제3항 및 제30조의71항제1호ㆍ제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2.21.] [법률 제20594, 2024.12.20., 일부개정]

 

현행법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공공건물 등의 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 등의 이동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동보장구충전시설 수가 부족하여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전동보장구충전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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