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2024헌바188
종국일자 : 2025. 9. 25. /종국결과 : 합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조항 사건>
헌법재판소는 2025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 사건개요
○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제1호), 피해자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의 잠정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 청구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연혁과 관계없이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결정주문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여부
○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 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서면 경고는 법원이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스토킹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는 점, 서면 경고는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와 같은 잠정조치의 하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을 규정한 ‘제3장 벌칙’이 아닌 ‘제2장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에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그 외 피해자 보호조치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 서면 경고는 검사가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의 조치일 뿐 사회적 비난 내지 응보적 의미를 지니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 이와 함께 실무상 서면 경고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는 소명으로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경우에 필요한 입증이 아니더라도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되면 이를 명할 수 있는 점, 잠정조치 절차는 유무죄 판단을 위한 형사공판절차와 구별되는 점, ‘스토킹범죄 중단’이라는 표현은 조치대상자가 확정적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임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킹행위, 재발 우려,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이 소명되었음을 전제로 향후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행위를 하지 말 것을 의미할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서면 경고가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를 전제로 하는 조치라고 볼 수 없다.
○ 서면 경고는 유죄를 근거로 그에 대하여 사회적 비난 내지 기타 응보적 의미의 차별취급을 가하는 유죄인정의 효과로서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여부
○ 서면 경고는 그러한 경고 자체가 통지로서의 성격을 지녀 별도의 사전통지를 상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서면 경고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로서 신속성이 요구되는데, 청문절차를 거치며 시간을 소요하는 경우 그 사이에 추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결정을 집행하는 자로 하여금 스토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 스토킹행위자는 잠정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잠정조치 결정에 대해 항고ㆍ재항고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불복 절차를 통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서면 경고는 스토킹처벌법 제1항 제2호, 제3호의 접근 금지 조치와 달리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의무는 스토킹처벌법의 모든 수범자가 부담하는 것이어서 스토킹행위자가 스토킹범죄의 중단에 관한 경고를 받는다고 하여 특별한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없으며, 본안 재판에서 법관의 판단은 잠정조치 결정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므로 잠정조치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안 재판에서 법관이 유죄의 선입견을 갖게 되리라고 볼 수도 없어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의 미비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극히 제한적이다.
○ 이처럼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 없이도 법원의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 대해 서면 경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서면 경고의 목적과 특성, 불복 기회의 보장 정도, 조치대상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최초로 본안 판단하면서 위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 최근 스토킹처벌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에서 잠정조치나 임시조치의 이름으로 유죄 확정 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ㆍ임시적 성격의 조치가 도입되고 있는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기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문제가 최초로 다루어진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